결재문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153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훈 심혁보 代심혁보 이영기 09/12 강태웅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2018. 9. 기 획 조 정 실 (남 북 협 력 담 당 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남북교류협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실무 전문가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 1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현황 : 총 14명(외부위원 11명, 당연직 3명) (’18.9월 현재 기준) ○ 정원·임기 : 정원은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임기는 2년(연임 가능) 2 신규위원 위촉계획 ?? 추진방향 ○ 남북교류 경험·전문성 갖춘 실무 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으로 여성위원 비율 제고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에 의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필요 ※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27%(11명 중 3명) ?? 신규위원 위촉(안) 구분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시민사회단체 강석현 신준영 시 의 회 김정태 이호대 3 향 후 계 획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 ’18. 9. 14.(금)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시(9.14) ○ 향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제고 : 상시 - 6년 초과 연임 불가 규정(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19년 4월~6월 중 위원 6명이 해촉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으로 여성위원 비율 제고(40% 이상) ※ 신규위원 4명 위촉으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27%(15명 중 4명) 붙임 :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신규위원(강석현, 신준영) 이력서, 시의회 공문 각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참 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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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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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신규위원 이력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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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시의회 공문_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추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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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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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153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훈 (02-2133-8664) 관리번호 D0000034444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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