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외화획득용 식품등의 사후관리 요청(수입축산물)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양산수입식품검사소-4177(2018. 9. 7.)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에서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 된 축산물의 신고 수리 내역을 통보하오니, 3. 수입 신고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 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화획득용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거 수출 후 14일이내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식품 등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 허가 (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사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2. 외화획득용 식품 등 신고수리 내역 1부. 3. 수출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9/1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16092027
20210924224913
본청
식품정책과-25261
D000003444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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