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식물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계획

문서번호 기획운영과-6480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박진영 代권국형 09/12 이원영 협 조 식물연구과장 이정철 전시교육과장 이근향 서울식물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계획 서 울 식 물 원 (기획운영과) 서울식물원 일시적 장소 사용 운영계획 서울식물원 운영· 관리 성격에 부합하는 시민 장소 사용,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식물원의 성격,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한 일시적 사용 승인 대상지 선정 ○사용 우선 순위, 비 승인 기준 등 타 공원과 통일된 기준 운영 ○선정방법(절차 등), 이용료·점용료 부과 기준, 사후평가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타 사업소 사례 구 분 동 부 중 부 서 부 접수시기 수시 정기 및 수시 수시 위원회 운영 자체 운영(내부) 유관기관 포함한 위원회 구성(내·외부) 이용료 부과 부과 부과 점용료 부과 부과 부과 기본방향 공원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적 행사 선별 승인 산하공원 공통적 행사 승인기준 확립 이용료·점용료 부과기준 정립 비승인 기 준 정당, 종교 집회 등 특정 단체 및 개인 목적 행사 공원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행사(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 등이 수반)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 초과 행사 및 21시 이후 야간행사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잔디밭은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2 추 진 계 획 ?? 기본방향 ○ ’19. 5월 Grand Open 시 까지는 국가 또는 우리시가 주관하는 행사 위주로 장소 사용하고, 이후 신청을 받아 식물원 성격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서울식물원 조성 공사가 ’19. 5월 준공 예정이고, 인수인계 이전까지는 국가 또는 우리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행사 위주로 승인 - ’19. 5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및 반기별 신청을 받아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 ○ 교통통제 등이 수반되는 대규모 행사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함 -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문화체육과)에 허가받은 후 허가서 제출 ○ 애드벌룬, 드론 촬영 등은 수도방위사령부 사전허가 필요 ○ 초지원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 식물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행사는 선별적 승인 ?? 장소사용 우선 순위 ○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기여도 및 공익성 등 상징적인 행사 ○ 수목원, 조경, 산림, 생태 관련 행사 ○ 기타 시장(식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승인 제외 대상 ○ 식물원 운영·관리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음식물의 조리(뷔페), 취사, 기타 식물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특정단체, 기업 및 개인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 홍보(개인전 등), 기업 홍보 캠페인 등 ○ 소음·진동 관리법령 기준을 위반하는 행사 - 생활소음 규제 기준 ?? 주간(07:00~18:00) 65㏈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60㏈ 이하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내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식물원 각종 시설물,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 단체 체육활동(축구, 야구 등), 과다한 기구 설치 등 ○ 자전거, 인라인,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대회 ○ 식물생육, 시민안전, 미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 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 공중에 연, 풍선 등을 날리는 행사 ?? 프로그램형 장터 운영 ○ 주관단체 : 비영리 단체·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는 기업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 개최목적 : 공익적·사회적 목적 - 공원관리, 이웃돕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금조성, 도농 상생·소농·소상공인 자립 지원 등 ※ 공원별 특성, 계절과 조화되는 장터마당 테마 선정 ◆ 추진절차 장터마당 주관단체 모집 장터마당 제안서 제출 검토·심사 및 주관단체 선정 장터마당 운영 3 행사구분 및 장소 ?? 행사 구분 ○ 대형행사 : 1,000명 이상 참가 행사(문화행사 등) ○ 일반행사 : 소규모 행사, 전시회 등 ○ 교육행사 : 사생대회, 백일장 등 교육기관이 주최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제작, 웨딩촬영 등 ○ 프로그램형 장터 : 비영리, 공익적, 사회적 프로그램형 물품판매 ?? 일시적 장소 사용 대상지 구 분 시 설 명 면적 비고 열린숲 초지원 15,000㎡ 식물문화센터 2층 보타닉홀 242㎡ 기타장소 용도·사용 면적에 따라 이용료 부과 4 세부 운영 계획 【장소사용 승인 절차】 ① 장소사용 접수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세부계획, 안전관리 및 청소계획 등 ② 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 규모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③ 행사 실시 - 행사주체 ?? 이용료 및 점용료 납부 행사 시행 - 공원관리청 : 행사 감독 ④ 사후 조치 - 행사 종료 후 평가 ?? 장소사용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식물원 내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및 촬영 ○ 신 청 자 : 행사 개최 또는 촬영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개인) ○ 접수방법 및 기간 - 서울식물원 및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장소 사용 안내 공지 - 소규모 행사의 경우 수시접수 하되, 대규모 행사는 행사일 30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홈페이지 게재 및 세부 접수 시기는 시민개방 이후 결정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1,000명 이상 참가하는 대형행사는 행사계획서를 작성, 방문 제출 (이메일, FAX 불가) 【행사계획서 포함내용】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주최, 주관,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참여인원, 모집방법,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등 - 일반행사 및 촬영은 장소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검토 및 심의 ○ 관리부서 우선검토 후 자체처리 또는 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대형행사, 2일 이상 지속행사 등은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사규모, 세부행사계획, 안전대책 및 청소계획 등을 조정?결정 - 기타 소규모 일반행사 및 촬영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행사 실시 ○ 행사 주체 준수사항 - 지정 장소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사전 협의된 유의사항을 준수 - 공원(식물원) 관리청 지도?감독에 따른 계도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함 ○ 공원(식물원)관리청 감독사항 - 사전에 신청된 내용에 따라 행사 진행여부 확인 - 민원 우려사항 또는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제약이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행사주체에 계도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의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행사 결과 평가 ○ 행사 주최측의 사전 준수사항 및 조건 이행여부, 민원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을 평가하여 보고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을시 주최 측 공문발송 및 추후 행사 승인에 제한조치 5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식물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 외부 위원 구성(10인 내외) - 내부위원 : 서울식물원장, 3개과 과장 - 외부위원 : 공원 관련 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관계자 ○ 반기별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상·하반기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심의대상 ○ 대형행사, 2일 이상 지속되는 행사, 초지원 사용 행사, 반대민원 등이 우려되는 행사 ○ 날짜 중복, 야간행사(21:00 종료), 초지원 사용 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 시설물 훼손 우려 또는 행사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비승인 대상이나, 행사 주최 측에서 이의 제기 시 ※ 심의 제외 ?? 명백한 장소사용승인 제외 행사 ?? 시설물 설치 없는 1,000명 이하의 단순 행사,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행사 ?? 심의내용 ○ 세부행사 계획의 식물원 성격 등과의 적합성 여부 ○ 안전관리 계획, 주차, 청소(화장실),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 행사 시설물, 소음, 예측 가능한 민원 대응 방안 등 ○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수량의 적정성 ○ 시설물 훼손 시 배상책임 여부 판단 등 ○ 기타 공원 내 장소사용에 대한 의견 및 사례를 통한 미비점 보완 등 ?? 심의방법 ○ 행사 주최자의 설명 및 질의 응답 ○ 관련 법규 및 장소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불가 등으로 구분 처리 6 이용료·점용료 부과 ??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 공원시설 이용료(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3) - 행사기간 동안 공원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이외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단위:원>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1㎡당, 2시간기준 20 ?토, 일, 공휴일은 이용금액의 30% 가산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토,일,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할인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 (광장) 5 10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가능 초과시간당 6,5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 발매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강의실 1시간 당 20,000 ○ 공원시설 점용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 관련 별표3) -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임(공원녹지법 제24조) - 행사를 위한 무대, 텐트 및 음향시설 등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 청구 점용대상 단위기준 점용료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이용시간 산정 - 시설물 설치, 리허설, 연습 등 이용 시작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청소완료)까지 이용료 산정 ?? 이용료?점용료 부과 방법 ○ 행사 등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점용료는 서울시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 징수 - 행사 관련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원상복구비용 발생 시 예치 및 원상복구 이후 정산 또는 이행보증증권 제출 ○ 드라마, 영화 촬영 등 : 서울시 가상계좌에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 이용료, 점용료의 감면·면제(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에 따른 이용료는 공문요청에 의해 면제 가능 ※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공익행사 개최 시 면제 ○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 시 점용료의 1/2 감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 ○ 전액환불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경우: 취소일자에 따라 이용료 차등 환불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4) 취 소 일 환 불 비 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 환불 이용예정일 9~7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 불가 7 행 정 사 항 ?? 서울식물원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원·식물원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섭외 - 공원 및 식물원 전문가는 내부 및 외부에서 추천받아 구성 - 강서지구 관한 경찰서, 소방서 등은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하여 섭외 ?? 일시적 장소사용 시범 운영(’19. 5월 그랜드오픈 이전까지) ○ 시민 이용 행태, 호응도 등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 붙 임 : 장소사용신청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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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문서번호 기획운영과-6480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04-9726) 관리번호 D00000344449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서울식물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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