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2753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송희 고경인 박진영 이영기 09/12 강태웅 협 조 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계획 2018. 9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계획 민선7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민선 5?6기 시정성과를 지속시키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외부기관 평가 등에 대응 1 기 본 방 향 ○ 시정운영계획의 목표관리와 연계하여 공약이행의 실행력 담보 ○ 목표기간 내 실현가능성과 체계적 재정관리가 수반된 계획 수립 ○ 다양한 시민소통채널 활성화로 공약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 2 공 약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143호) ?? 공약체계 ○ 비 전 : ○ 정책목표 : 1.미래특별시 2.상생특별시 3.사람특별시 4.안전특별시 5.일상특별시 6.민주주의특별시 도시를 키우는 미래산업으로 서울이 한단계 도약합니다 서울 어느 곳이든 더불어 잘 사는 서울이 됩니다 서울이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을 함께 돌봅니다. 안전한도시를위한 서울의 노력이 계속됩니다. 시민의 하루하루가빛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열린서울이됩니다. 7. 천만 시민만큼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천만 개의 꿈이 이뤄지는 서울이 됩니다. ○ 공약현황 : 7개 분야, 총 238개 세부사업 (’18.9.11.기준) - 미래특별시 등 7분야, 66개 핵심공약, 238개 세부사업 정책목표 정책내용 핵심공약 세부사업 1. 미래특별시 -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제고 5 26 - 기술 혁신을 통한 시민의 편의 증진 4 7 2. 상생특별시 -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격차해소 5 22 - 시민 중심의 생활 행정 및 공정경제 실현 4 17 3. 사람특별시 -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9 24 4. 안전특별시 - 안전한 도시 인프라 3 11 쾌적하게 숨쉴수 있는 에너지 생산도시 3 17 안전한 보행환경과 편리한 대중교통 3 14 5. 일상특별시 시민문화, 시민교육 활성화 8 24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1 10 6. 민주주의특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3 11 7. 천만시민의 꿈이 이뤄지는 특별시 자영업자들의 소득, 건강, 재기를 기원 3 9 노동존중 사회 실현 3 9 청년의 자산형성 및 참여기회 확대 3 5 일?생활 성평등 실현 3 18 장애인 생활지원 확대, 기술개발 3 9 어르신을 위한 일, 건강, 관계망 지원 3 5 합계 66 238 ※ 최종공약은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 3 관 리 주 체 ○ 총괄부서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석?평가 및 보고 총괄 ○ 주관부서 : 공약사업 추진 실?본부?국 - 사업별 실천계획 관리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 소관 공약사업 추진 및 담당 지정·운영 등 공약실명제 실시 - 사업별 실천계획서에 의거 정기(반기별) 및 수시 자체평가 및 관리 4 세 부 계 획 ?? 공약관리 체계도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민선 7기 시정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약실천계획 검토 자문을 위한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선7기 비전 검토, 공약수립 및 예산 편성 등 자문 공약실천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사업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공약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 후 수립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제4조) 공약사업 및 체계 확정 ??법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공약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관부서 공약사업 변경?조정 요청 ??공약실천계획 확정(시민공약평가단 심의) 및 시민 공개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제 10조) 공약실천계획 관리 (공약사업 추진)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관리(공약관리카드 작성) ??목표 대비 공약 추진실적, 예산집행액 등 작성 ※ 공약변경 등 공약 조정 시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 필요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 ??공약 추진상황 종합분석 및 총괄평가 - 사업별 주관부서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기별 자체평가 실시 - 공약점검보고회 개최(연1회) ※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 공약실천계획 수립[붙임3] ○ 총 론 : 총괄부서 - 민선7기 비전 및 목표, 서울의 현재와 미래, 공약총괄도표 및 핵심공약, 연차별 추진계획, 재원투자계획 등 작성 ○ 사업별 공약실천계획 : 주관부서 - 공약사업별 세부실천계획 작성 - 시정계획 수립 자문단인 ‘더 깊은 변화 위원회’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결과를 공약실천계획 수립 시 반영 사업별 공약실천계획 작성방법 ◆ 공약사업별 세부실천계획 : 주관부서 - 정책목표, 공약사업 내용(후보공약집 참고), 사업기간,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타기관과 협조사항, 시민참여 실적 등 기재 ○ 공약관리계획 : 총괄부서 - 공약이행 관리계획,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시민참여 및 주민소통계획, 제도적 기반 등 작성 ?? 공약실천계획 확정 ○ 확정 절차 실천계획서 작성 ? 시민공약평가단 ? 최종 확정 ? 시민 공개 시장단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반영 공약 변경?조정 심의 및 권고안 제시 시민공약평가단 심의 반영 홈페이지, 언론 등 공개 ○ 공약실천계획 공유 : 총괄부서 -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소셜시장실? 공개 ?? 공약실천계획 관리 ○ 공약실천계획의 관리 - 사업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천계획 및 관리카드를 관리하며, 추진실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보완 - 반기별 자체평가하고 결과공개 및 외부기관 평가 시 기본자료 활용 ○ 공약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 주관부서[붙임4] - 공약개요,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수요, 집행액, 추진실적, 시민참여 실적 등 - 공약별 재정집행 현황(투자계획, 확보내역, 집행내역)은 별도 서식 작성[붙임5] ※ 시정운영계획에 포함된 공약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 추가 관리 ※ 공약이행 실적 다음해 ‘서울백서’ 반영 ?? 공약실천계획 조정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시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시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조정 절차 관련 의견수렴 및 계획 수립 ? 공약사항 변경안 제출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및 결과보고 ? 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 주관부서 주관부서 → 총괄부서 총괄부서 총괄부서 ① 주관부서 - 소관 공약사업에 대한 수정?변경 추진계획 마련 -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계전문가, 시민 의견수렴 - 소관 실?본부?국장의 결재를 득한 변경안을 총괄부서로 제출(수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 근거서류, 의견수렴결과 등 첨부)[붙임6] ② 총괄부서 - 공약사업 수정?변경안에 대해 공약취지 부합성, 공약달성도 및 사업효과 예측,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후 ‘시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확정?시달 - 확정된 수정?변경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공유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 규 모 : 50~100여명 ◆ 대 상 : 서울시민 중 무작위로 선정 ◆ 방 법 : 외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협업 ◆ 역 할 : 공약 확정, 공약이행사항 평가, 공약변경 적정성 검토 등 ??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 평가시기 : 반기별(자체평가) / 연도별(점검보고회) ○ 점검?평가 절차 공약사업 추진 및 수시점검 ? 자체평가 결과 제출(반기별) ? 공약추진상황 종합 분석?평가 ? 개선 보완?검토 ? 시장보고 및 대시민 공개 주관부서 주관부서 → 총괄부서 총괄부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 대책회의 개최 등 점검보고회 등 ① 주관부서 -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및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며, 반기별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가 반영된 사업별 자체점검 결과(공약관리카드 및 재정집행현황)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를 득한 후, 총괄부서로 제출 ② 총괄부서 - 반기?연도별로 공약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부진 또는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 추진 - 공약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를 위해 공약 점검보고회 연1회 개최 - 외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법률소비자연맹 등) 공약평가 대응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연 1회 / 법률소비자연맹 : 임기종료 시 ○ 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필요시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 -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반기별)으로 게시하여 시민과 공유 ?? 공약이행 완료 ○ 기본원칙 -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사업에 대해 총괄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상/하반기, 연2회) ○ 완료기준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 이행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인 사업 또는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 완료처리절차 ① 주관부서 : 공약사업의 계획 대비 이행이 완료되고,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약이행완료도 변경 요청 → 공약관리카드 작성?제출 ② 총괄부서 : 소관부서의 공약관리카드 추진실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총괄부서에서 완료로 판단되는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 공약 이행실적 점검 기준 ① 완료 : 기구 신설, 제도 도입 등이 내용으로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② 이행 후 계속추진 : 완료 후 추가목표 추진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③ 정상추진 : 사업이 정상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④ 일부추진 :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완료 세부 기준 ?? 조성 사업 (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 사업 (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재건축, 재개발 사업 : 이주가 시작되었을 경우 (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5 향 후 계 획 ○ 사업별 공약실천계획 작성?제출(실?본부?국) : ’18. 9. 18(화) - 공약내용 등 변경 및 조정사항(공약조정요청서) 제출 ○ 시민공약평가 : ’18. 10 ~ 11월 - 구성(10월), 1차 회의 ~ 최종 3차 회의(10~11월 )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최종확정 : ’18. 11월말(예정)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 평가 : ’19. 1 ~ 2월(예정) - 시 홈페이지 내 공약실천계획 공개 6 행 정 사 항 ?? 주관부서 ○ ‘사업별 실천계획서’[붙임3]를 작성하여, ’18. 9. 18(화)까지 기획담당관에 제출 - 실?본부?국장 검토 후,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 공약내용 등 변경?조정 사항은 ‘공약 조정 요청서’[붙임6]를 작성하여 ’18. 9. 18(화)까지 기획담당관에 제출 - 실?본부?국장 검토 후,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 내?외부의 수시 및 정기 공약평가시 ‘공약관리카드’[붙임4], ‘재정집행현황’[붙임5]을 매년 1월?7월 15일까지 기획담당관에 제출 ○ 조직변동 및 업무조정 등에 따른 공약사업 주관 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공약 총괄부서(기획담당관)에 즉시 통보 ?? 예산담당관 ○ 예산편성시 공약사업 반영검토 및 예산집행 관리 ○ 재원투자 계획(2018~2022)을 작성, ’18.11월 말까지 제출 ?? 평가담당관 ○ 시정 핵심·주요사업 평가시(BSC 등) 반영 검토 ?? 뉴미디어담당관 ○ 민선7기 실천계획 수립 및 대시민 공개에 맞춰 시 홈페이지 ?소셜시장실? 및 ?알기 쉬운 민선 7기 공약지도? 등 전면 개편 ○ 공약실천계획 및 관리카드 변동사항과 추진상황은 매 반기마다 시 홈페이지, 공약지도 등에 반영 붙 임 : 1. 공약사업 목록 1부. 2.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1부. 3. 사업별 공약실천계획 서식 1부. 4. 공약관리카드 서식 1부. 5. 재정집행현황 서식 1부. 6. 공약 조정 요청서 서식 1부. 붙임 1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목록(안) 공약사업 목록(안) 번호 공 약 명 주관부서 1-1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신산업단지 조성 1-1-1 마포 핀테크 랩을 거점으로 핀테크?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 경제진흥본부 1-1-2 상암 DMC를 스마트콘텐츠 기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① 상암 DMC를 스마트콘텐츠 기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② 디지털기반의 한류 콘텐츠 개발지원(상암 DMC 한류콘텐츠 개발요람 육성, 한류콘텐츠 개발자 창작비 지원) 경제진흥본부 1-1-3 양재 R&D 혁신지구에 AI?빅데이터 특화단지 경제진흥본부 1-1-4 G밸리 IoT 융복합 제조업중심 산업 거점 경제진흥본부 1-1-5 홍릉?창동?상계 바이오허브 BIT융합신기술 기반 혁신클러스터로 고도화 경제진흥본부 1-1-6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 ① 마곡 R&D시티에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조성, ② 마곡 지역을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로 조성 지역발전본부 1-1-7 외국인 창업지원과 주거 편의(디지털 특별시민권 제공), 해외인재 영입 인센티브 제공 경제진흥본부, (여성가족정책실) 1-1-8 IoT 센서 기반 스마트인프라 구축 정보기획관 1-2 벤처육성펀드 1조 2천억원 조성 1-2-1 서울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1조 2,000억원 조성 (문화콘텐츠펀드 1,000억 원 조성 포함) 경제진흥본부 1-2-2 혁신벤처 창업 단계에 투자 확대 경제진흥본부 1-2-3 ‘서울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챌린지’ 개최 경제진흥본부 1-2-4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경제진흥본부 1-2-5 총 2,000억원 규모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지원 경제진흥본부 1-2-6 서울형벤처 5,000개 육성 경제진흥본부 1-3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도심제조업 활성화 1-3-1 도심제조 스마트 팩토리 건설 경제진흥본부 1-3-2 소공인간 공동창조(CoCreation)로 ‘메이드인 서울’ 브랜딩구축 경제진흥본부 1-3-3 소공인 제휴합작 투자 지원 경제진흥본부 1-4 세계 최고수준의 관광산업 육성과 MICE 유치 1-4-1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로 도약 (2025년 세계 1위의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 관광체육국 1-4-2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 조성 관광체육국 1-4-3 관광 빅데이터 이용 관광 편의제고 방안 마련 관광체육국 1-4-4 서울 순례길(산티아고길) 개발?운영 관광체육국 1-4-5 서울의 축제를 시기별, 주제별로 유형화해 관광상품으로 개발·지원 문화본부 1-5 청년창업과 도시재생의 허브,캠퍼스타운 조성 1-5-1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 60개소 조성 도시계획국 1-5-2 캠퍼스타운 중심발전축 및 클러스터 6개소 조성 도시계획국 1-5-3 SH-대학-자치구협력?연계를 통해 캠퍼스타운 내 청년주거조성·지원 도시계획국 1-5-4 캠퍼스타운 스마트 리빙랩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도시계획국 1-6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6-1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기획관 ① “빅데이터 공개 및 교환 표준” 논의 거버넌스 구축 ② 서울시 빅데이터 컨소시엄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추진 ③ 쌍방향 기반의 ‘정보공개 3.0’ 프로젝트 추진 1-7 미래교통의 혁신, 자율주행기반 조성 1-7-1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도시교통본부 1-7-2 V2X커넥티드카 혁신사업(C-ITS) 추진 도시교통본부 1-7-3 미래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 강화 도시교통본부 1-8 IoT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1-8-1 IoT 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도시교통본부 1-9 공공서비스 기술혁신은 공유행정 추진 1-9-1 도시혁신(스마트시티) 전담조직 신설 기획조정실 1-9-2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정보기획관 2-1 고루 잘사는 서울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2-1-1 서울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기획조정실 2-2 지역거점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 추진 2-2-1 도심·광역중심을 일자리·혁신거점으로 개발 육성(창동·상계) 지역발전본부 2-2-2 도심·광역중심을 일자리·혁신거점으로 개발·육성(수색·상암) 지역발전본부 2-2-3 영등포 일자리?혁신거점으로 개발?육성 도시재생본부 2-2-4 여의도 재구조화 및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도시계획국 2-2-5 가산?대림 광역중심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 경제진흥본부 2-2-6 홍릉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조성사업 추진 경제진흥본부 2-2-7 도심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 기능 복합화 경제진흥본부 2-2-8 서울 관문도시 조성 도시재생본부 2-2-9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모델 개발·적용 - 신도시계획체계 적용, 국공유지활용 협력사업 모델개발 도시재생본부 2-2-10 서울 116개 지역생활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추진 도시계획국 2-2-11 시민생활의 중심, 역세권 종합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계획국 2-3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2-3-1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주택건축국 2-3-2 임차형 임대주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주체참여를 통한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협의체 구성 주택건축국 2-3-3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공급 주택건축국 2-3-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운영기관 지원?홍보 강화 주택건축국 2-4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 공급 2-4-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주택공급확대 도시재생본부 2-4-2 10분 동네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본부 2-4-3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노후공공청사 등 서울시내 저밀?저이용부지와 시설의 복합개발로 주택공급능력 제고 주택건축국 2-4-4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교통본부 2-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철저 2-5-1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추진 주택건축국 ①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추진 ②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활용하여 노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 2-5-2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임대주택공급 의무화 추진 주택건축국 2-6 불법?불공정거래?갑질ZERO정착 2-6-1 하도급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강화 안전총괄본부 2-6-2 건설하도급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적정임금제 정착 안전총괄본부 2-6-3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공정거래 생태계 정착 경제진흥본부 2-6-4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 권한확보 및 어린이·생활용품 유해화학물질 안전성조사 대폭 강화 경제진흥본부 2-6-5 불공정행위 현장 조사권 및 처분권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경제진흥본부 2-6-6 특별사법경찰 강화 및 수사전문관 확대로 불법 대부업·다단계업 등의 민생침해 zero 달성 민생사법경찰단 2-7 ‘데이터 지?옥?고’ 완전해소?근거리 무선망 소외 없는 서울 2-7-1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정보기획관 ① 서울시 빈곤 및 주거 소외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 대상으로 향후 2년 내 ‘공공와이파이 전면무료’ 공급 우선 시행 ② 주요 통신사 등과 공동으로 소외된 주거지역에 휴대 LTE 라우터 보급 캠페인 2-7-2 태그 없는 버스 승하차 및 환승 시스템 구축 도시교통본부 2-7-3 시내버스 LTE급 와이파이 설치 도시교통본부 2-7-4 주요 버스정차대 무선충전기 설치 도시교통본부 2-8 마을공동체 2.0 추진? 공동체활동에서 자치하는 마을로 2-8-1 서울 424개 동(洞)주민자치제도 혁신 행정국 2-8-2 동별 주민세(균등분) 지원 및 마을기금 조성 서울혁신기획관 2-8-3 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서울혁신기획관 2-9 협동과 공유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2-9-1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주택건축국 2-9-2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일자리노동정책관 2-9-3 재가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정비 복지본부 2-9-4 지역돌봄체계(건강돌봄분야)안에서 사회적경제 촉진/활성화 시민건강국 3-1 (가칭)‘서울돌봄SOS’로 가정내 돌봄어려움 해결 3-1-1 ‘서울돌봄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① 권역별 또는 동별 돌봄 SOS센터 설치, 주민의 돌봄요구 적극 대응 ② (가칭)우리동네 홍반장 신설 복지본부 3-1-2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① 확충되는 보건지소 내 마을의사와 연계,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접근 ② 찾동?보건소 등 연계로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 지원 시민건강국 3-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 3-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정책실 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이용 아동 50% 달성 ② 국공립어린이집 지역 균형 배치 3-2-2 3~5세 민간어린이집 이용차액 보육료 부담 면제 여성가족정책실 3-2-3 야간, 주말보육 등 보육틈새 해소 여성가족정책실 3-2-4 생태친화형 보육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3-3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3-3-1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① 공공책임 지역기반 보편적 방과후 돌봄 강화 ② 방과전, 방과후, 저녁, 방학 초등 돌봄 등 틈새 초등돌봄 체계 구축 3-4 아이들이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동네인프라 마련 3-4-1 아동청소년문화/체육 인프라 확보를 통한 아동1인당 1예1체 활동 지원 평생교육국 ① 아동청소년 문화/체육인프라 확보 ② 아동 1인당 1예1체 활동 지원 3-4-2 아동청소년 ‘끼발산’ 인프라 확충 평생교육국 3-4-3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3-5 어르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행복 지원 3-5-1 돌봄 부담가족 정신건강상담 지원 시민건강국 3-5-2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기관 내 ‘가족돌봄자지원센터’ 설치로 돌봄 가족 경제적 지원금, 대상자 확대 및 체계화 복지본부 3-5-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자치구별 1개소 확대 설치 복지본부 3-6 서울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3-6-1 사회 사회서비스원 설치 복지본부 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국공립시설 위탁 운영 ② 요양보호사 등의 완전월급제 시행 등 노동조건 개선 ③ 품질관리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 3-7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 3-7-1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본부 3-7-2 중점보호가구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 복지본부 3-7-3 서울형 자활제도(자산형성 지원) 도입 복지본부 3-8 필수의료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사립병원 설치 3-8-1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설치 시민건강국 3-8-2 시립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건강국 ①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환자안심병동 2.0 업그레이드로 노인친화 건강증진 시립병원 추진 ②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 차별화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향상 ③ 반값 장례식장 지속 추진 3-9 외국인 근로자?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3-9-1 주민편의 향상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 공공시설 설치 여성가족정책실 3-9-2 외국인 의료건강권 보장 시민건강국 3-9-3 서울거주 외국인대상 원스톱 생활서비스 제공 및 노동,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3-9-4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3-9-5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인권보호 여성가족정책실 4-1 안전도시를 위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4-1-1 인프라 노후화 대비, 과학적 분석 기반 종합관리계획 구축 안전총괄본부 ① 사전예방적 점검 및「공공시설별 안전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② 노후인프라 빅데이터 분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1-2 공공노후인프라(교량, 터널 등) 상시 모니터링 센터 설치 안전총괄본부 4-2 안전사각지대 없는 안전평등도시, 서울조성 4-2-1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서비스 시행 안전총괄본부 4-2-2 보행자 친화 안전횡단보도 설치 도시교통본부 4-2-3 서울형 산업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일자리노동정책관 4-2-4 쪽방,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보이는 소화기 2만대」설치 소방재난본부 4-2-5 전통시장 화재취약지역 소방시설 보완?설치 경제진흥본부 4-3 대도시 재난 안전 관리 강화 4-3-1 지진안전센터 설립 안전총괄본부 4-3-2 공공시설물 내진화 100% 달성 추진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안전총괄본부 4-3-3 시민참여 화재 재난 대응훈련 실시 소방재난본부 4-3-4 감염병 정보 공개 및 초기 대응력 강화 시민건강국 4-4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 4-4-1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충 기후환경본부 4-4-2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 기후환경본부 4-4-3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확대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도시교통본부 4-4-4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기후환경본부 4-4-5 어르신 생활시설 청정공기조절시스템 시범 보급 복지본부 4-4-6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4-4-7 어린이집 IoT기반 공기측정기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 진행 여성가족정책실 4-4-8 시민 참여인센티브 확대 - 2부제 참여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도시교통본부 4-4-9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미운행 포인트 지급 기후환경본부 4-5 태양의도시,서울:1백만가구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 4-5-1 1백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기후환경본부 4-5-2 공공태양광 및 커뮤니티발전소 확대 기후환경본부 4-5-3 태양광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제공 기후환경본부 4-5-4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기후환경본부 4-6 기후변화에 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4-6-1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그린아파트, 그린빌딩인증제 도입 물순환안전국 4-6-2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물순환안전국 4-6-3 분산형 물재생센터에 도시농업 시범단지 조성 물순환안전국 4-6-4 아리수 친화거리와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 상수도사업본부 4-7 ‘보행?자전거 중심도시’ 서울 실현 4-7-1 한양도성 녹색교통특별교통대책 시행 도시교통본부 4-7-2 3도심 지역으로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확대 추진 도시교통본부 4-7-3 도심부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 공간의 질적 개선 도시교통본부 4-7-4 3도심 연계 자전거도로망, 도심부 보행공간 확대 구축 도시교통본부 4-7-5 수요분석기반 ‘따릉이’ 관리로 이용편의성 증대 도시교통본부 4-8 교통 안전 강화 및 서비스 혁신 4-8-1 일상생활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확대?개선 도시교통본부 4-8-2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 업그레이드 도시교통본부 4-8-3 문화철도 시대 본격적 실현 도시교통본부 4-8-4 운수(택시/버스)노동자 안전강화?처우보장을 위한 숙의 및 공론화, 제도개선?이행담보방안 추진 도시교통본부 4-8-5 대중교통 이용자 위원회 설치 도시교통본부 4-9 대중교통 2단계 혁신 4-9-1 3도심 연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기반 마련 추진 도시교통본부 4-9-2 간선?광역 BRT 추가 확충 추진 도시교통본부 4-9-3 수도권 연계 광역교통복합환승센터 마련 추진 도시교통본부 4-9-4 교통소외지역철도 신설 단계적 추진 도시교통본부 5-1 아시아 최고의 음악도시 서울 5-1-1 음악도시 인프라 구축 - 서울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건립 - 서울시립국악원 설립 문화본부 5-1-2 뮤직시티 창동 확대 조성(서울아레나 건립) 지역발전본부 5-1-3 노들섬 에코뮤직파크 조성 도시재생본부 5-1-4 계절별 브랜드 음악 축제 개발 문화본부 5-1-5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복원 및 강남 케이팝 명소화 문화본부 5-2 뭐든지 가능한 시민문화, ‘뭐든지 지원센터’ 설립 5-2-1 뭐든지 가능한 생활문화의 허브,「생활문화지원센터」권역별 확장 문화본부 ① 권역별로 문화 활동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원하는 ‘뭐든지 지원센터’ 설립?운영 ② ‘문화(활동)공유은행’ 설립 ③ ‘수리수리 공작센터’ 지정, 운영 ④ ‘시민예술창작캠프’ 운영 5-3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5-3-1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도시재생본부 5-3-2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광화문 광장 도시재생본부 5-4 지식문화허브, 권역별 서울도서관 건립 5-4-1 국내 최고 명품도서관 ‘서울숲 가족도서관’ 조성·운영 도시공간개선단 5-4-2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문화본부 5-4-3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혁신 문화본부 5-4-4 도서관-서점-출판사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문화 생태계 활성화 문화본부 5-5 한 걸음에 닿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5-5-1 한 걸음에 닿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평생교육국 ①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424개 동 전체 확대로 서울시 전체 근거리 평생학습망 구축 ② 자치구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통한 자치구 평생학습 내실화 및 시?자치구?동을 연결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성 ③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연계 5-5-2 생애단계별 맞춤형 전환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국 5-6 생태감수성 높이는 도시농업 활성화 5-6-1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텃밭플렉스’ 조성 경제진흥본부 5-6-2 ‘도시농업공동체 100’ 신규 추진 경제진흥본부 5-6-3 서울농부 등록제 마련 시행 경제진흥본부 5-6-4 고부가가치 미래형 농업인 수직농장, 빌딩농장, 물고기양식과 수경재배를 융합한 아쿠아포닉스 등 육성 경제진흥본부 5-7 생태 도시숲, 생활권 생태공원 확대 조성 5-7-1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키기 푸른도시국 5-7-2 이천만그루 나무심기 푸른도시국 5-7-3 서울형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푸른도시국 5-7-4 생물서식공간 보전·확대 및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푸른도시국 5-7-5 그린 해피 프로젝트 추진 및 서울식물돌봄센터 설립 푸른도시국 5-8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5-8-1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시민건강국 ① 유기동물 입양인에게 동물보험 가입 지원 ② 반려견 놀이터(현재 4개소)를 25개 자치구에 확대 설치 ③ 치료에서 입양까지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5-9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서울-평양도시간 교류 활성화 5-9-1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관광체육국 5-9-2 경평축구 부활 관광체육국 5-9-3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평양 하수도 개량) 물순환안전국 5-9-4 서울-평양 간 도시협력(상수도) 상수도사업본부 5-9-5 서울-평양 간 도시협력을 통한 태양광 설치 기후환경본부 5-9-6 평양 산림녹화 지원 푸른도시국 5-9-7 서울-평양동물원 동물교류 및 협력 푸른도시국 5-9-8 서울-평양 간 식물교류 및 협력 푸른도시국 5-9-9 서울-평양 간 도시협력(평양대중교통운영체계 협력) 도시교통본부 5-9-10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문화본부 6-1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쉽 정부 서울 6-1-1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기획조정실 6-1-2 시 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기획조정실 6-1-3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서울혁신기획관 6-1-4 시민정책참여 플랫폼을 확대, 활성화 서울혁신기획관 6-2 개방형 협치시정 3.0 6-2-1 선도적 민관거버넌스 ‘서울협치혁신위원회’ 설치 서울혁신기획관 6-2-2 ‘시민참여형 위원회’ 모델 도입 서울혁신기획관 6-2-3 ‘협치친화형 평가제’ 도입?운영 서울혁신기획관 6-3 사회적 가치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지원 6-3-1 권역별 NPO 활동거점공간 및 지원센터 확대 서울혁신기획관 6-3-2 NPO 도서관 등 조성 서울혁신기획관 6-3-3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적성과 창출 지원 및 보상 서울혁신기획관 6-3-4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서울혁신기획관 7-1 폐업자의 회생을 돕는 ‘서울형 자영업자 실직안전망’ 구축 7-1-1 가입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안전망 편입 경제진흥본부 7-1-2 빅데이터를 이용한 컨설팅과 기술자문 병행 경제진흥본부 7-1-3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서울시 희망장려금 금액 100% 상향 및 기간연장 경제진흥본부 7-2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7-2-1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시민건강국 7-3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Seoul Pay) 도입 7-3-1 (가칭)‘서울페이(Seoul Pay)’ 도입 경제진흥본부 7-3-2 (가칭)소상공정책연구센터 출범 경제진흥본부 7-3-3 자영업자 간 제휴합작 투자 지원 경제진흥본부 7-3-4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에 장기안심상가 200개 조성 경제진흥본부 7-3-5 임차상인상가 매입비 최대 80% 지원 경제진흥본부 7-4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 7-4-1 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 일자리노동정책관 7-4-2 워커라운드(서울 노동자 위원회) 설치 일자리노동정책관 7-4-3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편 및 기능 확대 일자리노동정책관 7-5 임금체불 ZERO 도시 조성 7-5-1 임금체불 ZERO 도시 조성 일자리노동정책관 ①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임금체불신고센터 설치 ② 노동 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가 가진 ‘근로감독권한’ 중 임금체불 조사권한 지방정부 이양 건의 ③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연계해 임금채권 구상권제도 시행 7-6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7-6-1 서울시내버스 청년일자리 창출 도시교통본부 7-6-2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어르신 일자리 창출 여성가족정책실 7-6-3 사회복지시설 3교대 개편 사회복지사 추가 고용 복지본부 7-6-4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노동정책관 7-6-5 ‘서울형 체크바캉스’ 도입 관광체육국 7-7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청년미래기금’ 조성 7-7-1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청년미래기금’ 조성 서울혁신기획관 7-8 서울시 위원회 청년참여 15% 보장 7-8-1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 15% 참가 의무화 서울혁신기획관 7-8-2 25개 자치구별‘ 서울청년종합지원센터(Y.C)’ 설립 서울혁신기획관 7-9 청년예술 무한기회 프로젝트 7-9-1 청년예술가 무한기회 프로젝트 문화본부 ① ‘청년예술가 무한기회 프로젝트’ ②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지원 확대 및 협력(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7-9-2 노인과 청년예술가가 만나는 <이야기의집> 프로젝트 문화본부 7-10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도시, 서울#WithU 추진 7-10-1 ‘서울#WithU’ 센터 설치 여성가족정책실 7-10-2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양성 여성가족정책실 7-10-3 다양한 세대 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7-10-4 계약 및 위탁업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7-10-5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대?개편 기획조정실 7-11 여성안심특별시 4.0추진 7-11-1 서울시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 시행 여성가족정책실 7-11-2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수리비 지원 시민건강국 7-11-3 여성안심보안관의 불법촬영장비 점검대상 민간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7-11-4 여성안심택배 20개소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7-11-5 여성안심스카우트 10만건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7-11-6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지역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7-11-7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7-11-8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7-12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7-12-1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정책실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신설 ②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및 이를 통한 자율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 유도 7-12-2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실 7-12-3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기능 확대·강화 개편 여성가족정책실 7-12-4 채용차별 119 운영 일자리노동정책관 7-12-5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강화 일자리노동정책관 7-13 장애인의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확대 7-13-1 탈시설?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복지본부 7-13-2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강화 복지본부 7-13-3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도시교통본부 7-14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 7-14-1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 복지본부 ①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②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대 ③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서비스 확대 7-14-2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시민건강국 7-15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술 - ‘에이블 테크’ 서울 7-15-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 일자리노동정책관 7-15-2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도시교통본부 7-15-3 휠체어 전용 카셰어링 시스템 도입 도시교통본부 7-15-4 고령화에 따른 디지털 에이징 지원 복지본부 7-16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7-16-1 서울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복지본부 ① 중장기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2만여개 신규 창출 ② 공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 확대와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등 실질적 내실화 도모 ③ 서울에 특화된 신개념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와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서 동 단위의 실질적인 지역욕구 반영한 일자리 창출 7-17 어르신께 건강한 영양 식사 제공 및 지원 강화 7-17-1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확대 복지본부 7-17-2 장기요양기관 식사 질 개선 및 지원강화 복지본부 7-17-3 ‘영양식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배달서비스의 위생과 안전관리 지원 강화(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사업) 시민건강국 7-18 고독사 없는 서울 7-18-1 고독사 없는 서울 복지본부 ① 고독사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구청별 솔루션팀 운영 ② 지역주민 관계망 ‘이웃살피미’ 구축을 통한 사회적 우정 확산 ③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확대 ④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에 일자리?상담?교육 종합지원 ※ ‘18. 9월 현재 기준으로, 공약목록은 시민공약평가단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시행 2017.2.23.] [서울특별시규칙 제4143호, 2017.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및 시민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4143호, 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공약실천계획 서식 공약번호 공약명 총괄부서 000과장:000 ☎ 2133-6610 0000팀장:000 ☎ 0000 담당:000 ☎ 0000 협조부서 000과장:000 ☎ 2133-6610 0000팀장:000 ☎ 0000 담당:000 ☎ 0000 000과장:000 ☎ 2133-6610 0000팀장:000 ☎ 0000 담당:000 ☎ 0000 총사업비 (~‘22.6월까지) 백만원/ 비예산 추진구분 신규 / 계속 완료구분 임기내 / 임기후 재원구분 국비/ 시비 등 ?? 정책목표(추후 임의변경불가) ※ 구체적 목표제시 (공약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 ※ 임기 후 사업이라도 임기 내(‘22.6월까지) 목표 설정 ○ 신명태고딕 15 ?? 정책개요(추진계획) ○ 단위사업 1 - 세부 추진계획 ○ 단위사업 2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8년 ~ ’○○년 ○월 ※ 사업 종료시점 작성(단, 임기내 사업은 ‘22.6월까지 완료 사업임) ?? 연차별 추진계획(추후 임의변경불가) ※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21년~’22.6월말은 임기말 공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이므로 달성가능한 범위 내 설정 단위사업 임기내 임기후 ‘18 ‘19 ‘20 ‘21 ‘22.6월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 연차별 투자수요 ※ 당해연도 실제 예산액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임기내 임기후 계 ‘18 ‘19 ‘20 ‘21 ‘22.6월 계 단위사업 1 국비 시비 ※ 기금 포함 구비 민간 기타 단위사업 2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기타 ?? 타기관(중앙부처 등)과 협조 필요사항 ○ 단위사업 1(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중앙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이행절차 등도 포함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3 7 2 < 주요활동사진 및 언론보도 > 사진은 용량을 줄여서 첨부 ※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적 제출 ○ 더깊은변화위원회 개최 3회(‘18.○월) ○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 4회(’18.○월) ○ 사업설명회 개최 : 3회 (’18.○월, ’18.○월, ’18.○월) ○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보도자료 배부(’18.○.○) 붙임 4 공약관리카드 서식 공약번호 공약명 총괄부서 000과장:000 ☎ 2133-6610 0000팀장:000 ☎ 0000 담당:000 ☎ 0000 협조부서 000과장:000 ☎ 2133-6610 0000팀장:000 ☎ 0000 담당:000 ☎ 0000 000과장:000 ☎ 2133-6610 0000팀장:000 ☎ 0000 담당:000 ☎ 0000 추진상황 - 목표달성 : 완료 / 이행 후 계속 추진 목표미달성 : 정상추진 / 일부추진 사업미실시 : 보류 / 폐기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사업구분 신규 / 계속 총사업비 (~‘22.6까지, 백만원) 예) 300백만원 / 비예산 사업 집 행 액 (백만원) 예산 집행액 작성 재원 국비 / 시비 / 민자 / 기타 주체 국가 / 서울시 ?? 정책목표 ☞ 공약실천계획 작성내용(추후 임의변경불가) ○ 신명태고딕 15 ?? 정책개요(추진계획) ☞ 공약실천계획 작성내용(임의변경 불가) ○ 단위사업 1 - 세부 추진계획 ○ 단위사업 2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8년 ~ ’○○년 ○월 ?? 연차별 추진계획 ☞ 공약실천계획 작성내용(임의변경 불가) 단위사업 임기내 임기후 ‘18 ‘19 ‘20 ‘21 ‘22.6월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 연차별 실적 단위사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 단위사업 1(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단위사업 2(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연차별 투자수요 ☞ 당해연도 실제 예산으로 현행화하여 수정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임기내 임기후 계 ‘18 ‘19 ‘20 ‘21 ‘22.6월 계 단위사업 1 국비 시비 ※ 기금 포함 구비 민간 기타 단위사업 2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기타 ?? 연차별 집행액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18 ‘19 ‘20 ‘21 ‘22 상 하 상 하 상 하 상 계 단위사업 1 국비 시비 ※ 기금 포함 구비 민간 기타 단위사업 2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기타 ?? 시민참여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향후 추진계획 ○ 단위사업 1(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 ○ - ?? 타 기관(국가, 타 지자체, 민간 등) 협조사항 ○ - ??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붙임 5 재정집행 현황 서식 ?? 재정집행 현황 작성방법(예시) < 공약별 재정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공약사업명 이행도 계획 총계 ‘계획 총계’는 임기내와 임기후 계획을 모두 합산 (‘초기계획’은 2018년 임기시작 시점 최초 공약실천계획의 총계, ‘현재계획’은 변경후 계획의 총계. 변경이 없다면 ‘초기계획’과 ‘현재계획’은 동일) 확보내역 구분 임기내 계획 총계 ‘임기내 계획 총계’ 및 ‘임기내 집행 총계’는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등을 임기내 연도별로 모두 합산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재 계획으로 기재) (현재) 임기내 집행 총계 비고 초기 계획 현재 계획 확보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계획 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집행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 작성 기준 ① 초기 계획 : 공약실천계획의 “연차별 투자수요”, ② 현재 계획 : 공약관리카드의 “연차별 투자수요”, ③ 집행액 : “연도별 예산 집행액” ④ 확보내역 : ‘18~’22.6월 실제 확보된 예산 중 국비·시비(기금 포함)·민자를 구분하여 기재 ※ 작성시 유의사항 - 하나의 공약이 여러 실국과 관련된 경우 : 해당 실국의 “확보내역”, “집행내역(해당년도)”만 작성 - 기 작성사항을 수정할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 기타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참고사항”란에 기재 붙임 6 공약 조정 요청서 서식 공약 조정 요청서 공약번호 부서명 담 당 자 (연락번호) 공약명 ?? 변경 요구내용 구 분 당 초 공 약 변 경 안 공약내용 (최종목표 등) ?? 변경 요구사유 ○ - ? ○ ?? 관련자료(첨부) ○ 전문가 검토의견, 공청회 회의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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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2753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2133-6622) 관리번호 D0000034442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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