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물품 처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다. 소방행정과-8985(2018.9.11.)호『불용결정 승인(노후 책상 및 캐비닛)』 라. 소방행정과-9033(2018.9.11.)호『불용물품 무상양여 요청(강서소방서)』 2. 위와관련 불용물품 처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처분대상: 책상 19점, 캐비닛 1점 ※붙임참조 나. 처분방법: 폐기물업체 의뢰 폐기 다. 처분업체: 라. 처분일자: 2018. 9. 11.(화) 붙 임: 1. 불용품폐기(해체) 조서 1부 2. 폐기사진 1부 3. 폐기물처리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09/12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40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16091129
20210924224913
본청
소방행정과-9040
D000003443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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