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용물품 처분 결과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물품 처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다. 소방행정과-8985(2018.9.11.)호『불용결정 승인(노후 책상 및 캐비닛)』 라. 소방행정과-9033(2018.9.11.)호『불용물품 무상양여 요청(강서소방서)』 2. 위와관련 불용물품 처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처분대상: 책상 19점, 캐비닛 1점 ※붙임참조 나. 처분방법: 폐기물업체 의뢰 폐기 다. 처분업체: 라. 처분일자: 2018. 9. 11.(화) 붙 임: 1. 불용품폐기(해체) 조서 1부 2. 폐기사진 1부 3. 폐기물처리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09/12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40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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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품폐기(해체)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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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물품 폐기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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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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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용물품 처분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040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4438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