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팀 조정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신설(’18. 3.22.)과 관련사항입니다. 2.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업무(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의 효율적 추진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팀간 업무조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팀간 업무조정 내용 조정 업무명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관련 업무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권익보장팀 나. 시행일 : 2018. 9. 10.(월)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2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90884
2021092422491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449
D000003444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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