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 1.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야외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리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2922(2018. 9. 11)로 통보하여 실시 중인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현장 확인(2018. 9. 12.) 결과. 점검일 현재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시설물 내지 사무실 집기를 타 장소로 반출하지 않고 있어 행정지시 하오니 조속히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사에서 2018. 8. 21. 제기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일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수영장 내 귀사 소유의 물품을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장기간이 2018. 8. 26. 종료되었기“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제13조(사용·수익재산의 반환 등)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일까지도 사용인이 재산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용인을 대신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인은 한강사업본부에게 즉시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 허가조건”제15조(변상금 징수)의 변상금은 면제되지 아니 함을 알려 드리오니.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공원부장 09/12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94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6088054
20210924224913
본청
공원기획과-2948
D00000344380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