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점검 공동(空洞)조사 업무협약 검토의견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점검 공동(空洞)조사 업무협약 검토의견 제출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 시행)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도로 및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에 대해 육안조사(1년 1회)와 공동조사(5년 1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시설물 중복되는 범위라도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별 각각의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표투과레이더를 이용한 도로 노면 하부 공동탐사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와 “공동(空洞)조사 업무협약”를 체결하고자 업무협약서(안)을 송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18.10. 5(금)까지 이메일(sejun486@seoul.go.kr) 또는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시설물 관리자 검토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2018년 10월 중 업무협약 예정이며, 미제출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추진방법 : 서면 협약추진 나. 주요내용 1)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중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공동조사를 서울특별시에 위탁함. 2) 매년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2018년~2019년에 소요되는 공동조사 비용은 사업초기임을 감안하여 2020년에 합산 청구함. 3) 서울특별시는 공동조사 착수, 결과 등 진행사항을 지하시설물관리자와 공유하고, 결과보고서 등의 성과물을 매년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제출함. 다. 제출양식 지하시설물 종류 관리기관(주체) 공동(空洞)조사 업무협약 참여 여부 협정서(안) 검토 의견 비고 참여, 불참 붙임 : 업무 협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수도시설관리소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한국가스공사 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주)KT,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주),SK텔레콤,드림라인(주),세종텔레콤(주),(주)LG유플러스,(주)딜라이브,(주)티브로드,(주)현대HCN,한국통신자연합회,(주)예스코,삼천리,서울도시가스(주),(주)대륜이엔에스,(주)귀뚜라미에너지,한국도시가스협회,위례에너지서비스(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GS파워주식회사,공항철도(주),서울9호선운영(주),서울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네오트랜스,(주)서울메트로환경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9/12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68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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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점검 공동(空洞)조사 업무협약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686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준 (02-2133-8158) 관리번호 D0000034443728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