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세입자에 대한 법원 명도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세입자에 대한 법원 명도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에서 세입자를 명도 집행하는 상황에서 2017년 1월 5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강제 집행전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 위 선행조치 없이 사업시행자가 명도소송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2017.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2조의5 종전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전 별도로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한 규정은 -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 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부족으로 일방적인 수용절차와 인도집행 과정 등 강제퇴거로 인한 물리력 행사에 따른 갈등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협의체 구성·운영을 법제화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조례’ 제42조의5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어 ‘사업시행자와 영업손실 보상금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따라 금액 공탁 후 법원판결에 따라 인도집행’할 경우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으나, 구청장은 도시정비조례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도시정비조례’ 및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세부기준 등에 적합하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주호 조합운영개선팀장 代정동훈 재생협력과장 09/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23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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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세입자에 대한 법원 명도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201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호 (2133-7233) 관리번호 D0000034435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