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영현님 (경유) 제목 재건축사업 추진관련 질의회신 정영현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질의하신 내용은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우리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이동호)로 문의(2133-7257)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1항과 동법 조례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됩니다. 질의2. 2018. 2. 9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 사업구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1만 제곱미터 미만 및 기존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호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며,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면 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에 부합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1. 만약,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 조합설립 절차를 밝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질의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지원 대상사업 해당여부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중으로 제정안에 따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6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6084730
2021092422491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635
D00000344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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