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사업 추진관련 질의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영현님 (경유) 제목 재건축사업 추진관련 질의회신 정영현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질의하신 내용은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우리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이동호)로 문의(2133-7257)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1항과 동법 조례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됩니다. 질의2. 2018. 2. 9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 사업구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1만 제곱미터 미만 및 기존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호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며,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면 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에 부합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1. 만약,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 조합설립 절차를 밝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질의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지원 대상사업 해당여부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중으로 제정안에 따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6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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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추진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635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4436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