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개정안내(저소득층 인정범위) 1.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2348(2018. 9. 5.)호 및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44(2018. 9. 7.)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및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수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 '18.9.6.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선발 대상자 - 변경사항 :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인정 기준 일부 변경(60→65%) 붙 임 : 1.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안내 공문 1부 2.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수정 공문(고용노동부) 1부 3.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개정사항(저소득층 인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창현 기업일자리팀장 성현옥 일자리정책담당관 09/11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46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02-2133-5451 /전송 02-768-8851 / ch10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84407
20210924224913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4649
D00000344364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