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개정안내(저소득층 인정범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개정안내(저소득층 인정범위) 1.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2348(2018. 9. 5.)호 및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44(2018. 9. 7.)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및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수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 '18.9.6.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선발 대상자 - 변경사항 :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인정 기준 일부 변경(60→65%) 붙 임 : 1.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안내 공문 1부 2.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수정 공문(고용노동부) 1부 3.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개정사항(저소득층 인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창현 기업일자리팀장 성현옥 일자리정책담당관 09/11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46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02-2133-5451 /전송 02-768-8851 / ch10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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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개정안내(저소득층 인정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4649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현 (02-2133-5451) 관리번호 D000003443643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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