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주차단속 직원 정기교육 계획 알림 1. 2018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불법 주정차 단속규정 숙지 및 대시민 응대 요령 향상을 위한 주차단속 직원 현장실습교육 계획을 알리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9. 12.(수) ~ 10. 31.(수) ○ 이론교육 : 9.12 ~ 9.30 / 실습교육 : 10.1 ~ 10.31. 나. 교육장소 ○ 이론교육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사무실 ○ 실습교육 : 소방차 통행불가(곤란)지역 12개소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다. 교육대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전직원 ? 장기사고자(병가, 교육, 파견, 지원, 출산휴가 등)를 제외한 전 직원이 교육대상 라. 교육방법 : 부서별 자체 교육 ○ 이론교육 : 주·정차 및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이론 교육(개인당 4시간 이상) ○ 실습교육 :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실습교육(개인당 4시간 이상) ? 1회 교육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도록 분할하여 실시 마. 교육내용 1) 주차단속 규정(관계법령) 2) 주차단속 업무 및 대 시민 친절 응대요령 3) 주차단속스티커 사용요령 및 진로양보의무 단속근거, 대상 등 3. 행정사항 가. 현장실습교육 관련 안전교육 및 민원발생 방지 교육 실시 나. 진로양보의무 실적 발생 시 재난관리과 문서 통보(CCTV 영상 첨부) 다.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붙임자료 참고하여 훈련 및 출동, 귀소 시 교육 실시(근무일지 기록)하기 바라며 그 결과를 붙임5 서식에 의거 2018. 11. 2.(금)한 사진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로양보의무 단속 교육자료 1부. 2.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교육자료 1부. 3. 도로교통법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 1부. 5. 2018년 주차단속 직원 정기교육 실시 결과(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세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희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09/11 임남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86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ygge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84036
20210924224913
본청
재난관리과-8486
D00000344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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