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익명민원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익명민원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차단속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나 차고지증명제 도입,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제도적, 시스템적 여건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한정된 부지와 예산범위 내에서 꾸준히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확보 등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주차인프라 구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차문화는 주차는 공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법이지만 잠깐 주차하면 안 걸릴테니까 괜찮겠지” “근처에 주차장도 없고 여기 도로는 차도 많이 안다니니까..” "왜 내차만 단속하냐?" 등의 후진국형 주차문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불법주차 근절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공용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곳이므로, 특정 개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도로에 주차를 하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으며,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상 불법주차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에 따라 9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역의 도로에서 택배 등 생계형 소형화물차(1.5톤이하)의 단속도 30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및 출퇴근 시간대(07:00~09:00/17:00~20:00) 단속완화에서 제외) 따라서 기존 자치구에서 시행한 6차로미만 도로에서 소규모음식점 주변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완화와 더불어 이번 한시적 단속완화 조치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소에서의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불편민원 신고가 제기된다든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속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9/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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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익명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495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434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