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외]질의(민원)회신(설계자 선정기준 적정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4-6층 (마장동)/personnel@aumlee.co.kr)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외]질의(민원)회신(설계자 선정기준 적정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에서 정보공개 청구로 제출하신 질의(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민원)요지 - 재건축 조합의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총회상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및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적정여부 ○ 회신내용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4조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적격심사 또는 설계공모를 통해 총회에 상정할 상위4인 이상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자 선정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와 관련하여, 조합은「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8조에 따라 설계자 선정계획, 심사결과 및 계약 등 설계자 선정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총회상정 대상 제외 사유 및 관련규정 적정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정·질의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9/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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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외]질의(민원)회신(설계자 선정기준 적정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912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3907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