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영업 행위 해당 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영업 행위 해당 여부 질의 1. 영등포구 위생과-15253(2018.9.11.)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무료)’ 영업형태와 관련하여 법해석에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무료)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 건으로 ’새올상담민원‘을 통해 영등포구로 접수(2018. 9. 3.)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신고된(2018. 4. 10.)은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등 5개 품목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얇은 종이(11cm×11cm)에 포장, 진열 ○ 동일한 영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위 장소와 같은 곳에서 음료 등을 구입한 고객에게 영수증을 확인한 후 소분 진열된 위의 건강기능식품 중 한 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음(시식용 무상제공이라고 진술) 나. 질의 요지 에서 하는 영업행위가 불특정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뉴오리진IFC몰점에 방문하는 고객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어떤 소속이나 신분, 성격 등이 정해지지않은 여러사람...-다음백과 정의)에 해당되므로 건기법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판매(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행위 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을 설 - 을 방문하는 고객에 한하여 일부품목의 식음료를 주문한 고객 중 위의 건강기능식품의 시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한 장소의 특정 (식)음료를 주문한 특정한 사람으로 보아 동법 제3조 제5호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영등포구 의견 갑설) 붙임 영등포구 질의서류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9/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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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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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영업 행위 해당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192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443677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