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안 협의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안 협의회신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31566(‘18.8.30)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둔촌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적합한 범위내에서 (경미한)변경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를 개발계획2호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4호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사업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공원녹지 확보관련 법령시행 소관부서인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협의(협의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적용여부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변경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9/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731-6786 /전송 02)2171-2759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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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안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219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731-6786) 관리번호 D00000344328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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