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유사경력 등 호봉재획정 신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 유사경력 등 호봉재획정 신청 안내 1.「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조)에 따라, 2. 민간 유사경력 등에 대한 호봉재획정 신청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 인사담당자께서는 신규직원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봉재획정 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 > ○ 신청 절차 (분기별 심의) 경력합산신청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전력조회실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대상) 동일분야, 경력인정 비율, 상당계급 등 사전검토 호봉획정 신청자 인사(급여) 담당자 부서별 자체 심의회 개최 인 사 과 제출 보수··수당 법규검토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개 최 호봉 획정 권자 신청자 소속부서 ⇒ 신청자 소속부서 ⇒ 신청자 소속부서 ⇒ 인사과 ⇒ 인사과 ⇒ 인사과 ○ 경력합산 신청서류 (소속부서 → 인사과)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경력증명서 및 전력조회(결과) 회신 공문 [별지 제2호 서식] - 부서별 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 검토서식 및 평가의결서 ○ 신청 시 유의 사항 - 부서별 자체 심의회 개최 시 민간경력(유사 경력,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 등) 인정 여부 확인 철저 후 인사과 제출 (자체 심의 미인정 경력 제외) - 전력조회 시 상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여부 등 확인 철저 3. 아울러,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호봉이 재획정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유사경력 호봉획정 절차 및 방법 1부. 2. 경력합산신청서 및 전력조회요청서 각 1부. 3. 부서별 자체심의 검토서식 1부. 4. 유사경력 호봉인정 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9/11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4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7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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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유사경력 등 호봉재획정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4578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5747) 관리번호 D0000034428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