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9.30.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계약 해지하여 시공자를 새로이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적용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부칙(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지원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 조합이 우리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제정 고시(2010.9.16.) 이전에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야 함.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자료실>-“사례로 알아보는 공공관리 업무처리 기준”(2010.10.27.게재) 참조 <사례 3> ○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한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재선정 하고자 할 경우 업체 선정기준 ☞ 법 제77조의4 제6항에 따라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절차 및 지원기준 등을 시·도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은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 등 참여업체를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관리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은 공공관리의 기준을 따라야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9/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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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 사례 알림(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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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관리 업무처리기준(101027_클린업자료실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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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204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4351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