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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민원 질의회신] 무단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추가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무단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추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접수번호 : )하신 무단으로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해당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여부 등은 시설물의 구조·기능·이용행태 및 상기 규정, 기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과권자인 송파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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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6_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여부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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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09_무단 생활폐기물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기 질의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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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면민원 질의회신] 무단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추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884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44306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