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1. 본부장 방침 버스정책과-14166호(2018. 5.28) 『가로변 정류소 유지관리 및 승치대 확대설치계획』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가로변 정류소(승차대)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에서 사업자선정의 주체가 사업시행기관(버스조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법률자문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붙 임 :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주무관 황유경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버스정책과장 09/11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4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92 /전송 2133-1049 / yk0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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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617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유경 (02-2133-2292) 관리번호 D000003443666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가로변정류소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