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보고서(응암동 747-28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014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철운 이준호 09/11 김홍준 협 조 현장조사 보고서 (우수관 손괴) 2018. 09. 보 고 서 명에 의거 응암동 담당 지역내 개인 우수관 손괴 피해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2018.09.11.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강 철 운 □ 누수복구내용 ? 누수 피해자 : ? 피해 접수일자 : 2018.09.06.(목) 10:40분 유선접수 ? 피해 위치 : 앞 ? 피해 원인 : 앞 도로에 매설된 개인우수관 파손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비하던 도중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5년도 상수도 공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 접수함. □ 현장조사 내용 ? 현장확인 및 현황사진 개인 우수관 손괴사진-1 개인 우수관 손괴사진-2 정비완료 사진-1 정비완료 사진-2 ? 피해자 의견진술 및 상수도공사내역 - 최근 여름철 강우량 증가와 관련하여 개인 우수관 주변에서 빗물이 제대로 퇴수되지 않아 우수관정비를 하던 도중에 손괴사실을 인지 하였고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5년도에 상수도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공 사 명 : 응암오거리~충암고등학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업체 : - 공사개요 :(L=870m 중 개인 우수관 손괴) - 공사기간 : 2015.05.18. ~ 2015.10.25 ? 보고자 의견 - 앞 개인 우수관 손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민원인 주소지와 상수도관 매설구간까지 거리는 약 1.5m이며 송배수관 정비공사 시 우수관 손괴 후 정비과정에서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개인우수관정비공사에 발생한 공사비 견적서를 검토 후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또한 2015년도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자보증기간이 2018.09.17.일까지이며 공사감독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와같은 사항을 통보하여 보증기간 내 발생한 사항임을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조치의견 ? 당시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감리업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 하자보증기간내 발생한 피해민원임을 통보 및 민원인이 직접 정비한 개인하수도배관정비공사비(공사비견적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해당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응암오거리~충암고등학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하자보증서 1부. 2. 피해현장 확인사진 1부. 3. 공사비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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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암오거리~충암고등학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하자보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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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확인사진(피해사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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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암동747-28호 공사비견적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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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보고서(응암동 747-28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014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344315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완료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