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면직 신청 임기제공무원 비위사실 조회 의뢰(긴급)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면직 신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오니 ‘18. 9. 1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비고 나. 조회내용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지 여부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지 여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이외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9/1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7 /전송 02-2133-0797 / leewj542@seoul.go.kr / 부분공개(6)
16078666
202109242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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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9447
D00000344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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