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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조사 및 점검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043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치곤 조동열 왕상욱 09/11 김명호 협 조 2018년 추석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조사 및 점검 계획 관 악 소 방 서 장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추석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조사 ? 점검 계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수수, 알선, 청탁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소지가 높으므로, 자체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패행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안전하고 투명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소방행정과-1651, 2017.02.01.) ?? 2018년 추석대비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계획」 (서울시 조사담당관 - 13501, 2018. 09. 10.) ?? ?추석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조사ㆍ점검 요청」 (소방감사담당관-10957, 2018.09.10.) 2 추석절 대비 특별감찰활동 동향 ?? 감찰기간 : 2018. 09.10.(월) ~ 09. 27.(목)까지 ?? 감찰내용 : 청탁금지법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중점 점검 ?? 감찰방법 : 비노출 암행감찰 ? 암행감찰반 : 서울시감사위원회, 소방감사담당관 ?? 세부 감찰분야 ? 부정청탁 분야 -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을 처리하는 행위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공직기강 분야 -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건전한 공직 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 ? 금품비리 분야 - 추석명절 계기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 시민불편 분야 - 현장출동 및 응급의료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일벌백계 차원에서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엄중문책 및 적발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경각심 고취 ※ 서울시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암행반 2018. 09.10.(월)부터 9. 27.(목) 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사전예방 특별감찰활동 집중 실시 중 3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조사?점검 및 교육 계획 ?? 일 정 : 2018.09.10.(월) ~ 09.27(목)까지 ?? 점검및교육 : 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담당 ?? 방 법 : 각 부서별 직접 방문점검, 자료제출 확인 및 교육 ?? 중점 점검사항 ? 행동강령 관련 상담현황 -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행위 신고 등 처리내역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현황 ? 행동강령 관련 자체교육 실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여부 - 부적절 집행시 즉시 환수 조치 ? 출장여비 부적절 집행 여부(외부강의 신고자 출장여비 포함) ? 외부강의 신고 및 업무처리 실태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사전신고 여부 -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시 사전 승인 신청 여부 - 상한액 초과한 사례금 수령 시 신고 및 제공자에게 반환 여부 등 ?? 교육사항 ? 건전한 추석 명절 연휴 보내기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최소화 4 행 정 사 항 ?? 각 부서장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실시 후 교육실적을 붙임4의 3항 서식에 의거 2018.09.28.(금)한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음료수 등)은 정중히 거절하여 편안 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 착안사항 1부. 2. 행동강령 이행 부적정 사례 1부. 3. 행동강령 점검 결과 보고(서식) 1부. 4.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붙임 1> 점검 착안사항 구 분 주요 점검사항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 제?개정 내역 - 실?국?본부 등 기관별 업무 특성 반영 여부 등 - 행동강령 제?개정 일자, 주요 개정 내역 ※ 부서별 업무처리 편람, 신규 전입직원 교육 자료 조사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인사청탁 등 부당한 지시 등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제10조 관련) 행위 신고 등 처리내역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현황 등(제13조 관련) 행동강령 관련 직장교육 - 청렴도 및 행동강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현황 외부기관의 조사관련 사실신고 -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신고 여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조치(자체 환수건 기재) 출장여비 - 관용차량?업무용택시 이용자에게 여비 과다 지급 여부 - 직무수행 외부강의시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대가 수령자에게 출장여비 지급여부 확인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조치 외부강의 신고 및 업무처리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사전신고 -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시, 사전 승인신청 - 상한액 초과한 사례금 수령 시 신고 및 제공자에게 반환 여부 등 <붙임 2> 행동강령 이행 부적정 사례 ?? 분야별 부적정 사례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분야 ○ 비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비 집행 기관명 건명 집행자 집행대상 비고 ○○본부 경조사비 지급 기관장 ☆☆본부장 부친상 비소속직원 △△국 경조사비 지급 기관장 ●●위원회전문위원 (모친상) 비소속직원 ◇◇국 경조사비 지급 기관장 ◎◎위원회전문위원 (부친상) 비소속직원 ◆◆사업소 경조사비 지급 사업소장 ◆◆본부장 (자녀결혼) 상급자 ★★본부 경조사비 지급 부서장 ★★본부장 (외조모상) 상급자 ▲▲사업소 경조사비 지급 부서장 타부서 직원 (모친상) 비소속직원 ▶▶사업소 경조사비 지급 부서장 상급부서장 (빙부상) 상급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집행 대상자에게 집행 기관명 건명 집행자 집행대상 비고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대표이사 소속직원 (형제상) 비지급대상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대표이사 서울▲▲협회장 (부친상)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창간 축하 기념품 사장 ●●신문 (창간55주년)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취임 축하 기념품 사장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취임) 비유관기관 (관할구역밖) ★★투자출연기관 임용 축하 기념품 사장 한국??학교 교수 (임용) 비유관기관 ★★투자출연기관 취임 축하 기념품 사장 ??문화원장(취임) 비유관기관 (관할구역밖)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제작사 대표( 모친상)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문화재단 전문위원 (본인상) 비유관기관 (관할구역밖)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서울▲▲협회장 (부친상)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 총감독 (부친상) 비소속직원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자동자 부사장 (장모상)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창간 축하 기념품 사장 ∞∞신문 (창간10주년)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전 서울시극단 단원 (모친상) 비소속직원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대학 교수 (부친상) 비유관기관 ★★투자출연기관 승진 축하 기념품 사장 ♠♠회사 부사장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영전 축하 기념품 사장 ♣♣신문 문화스포츠섹션 에디터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영전 축하 기념품 사장 ♣♣신문 문화부장 비공공기관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23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82호)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서 축의·부의금품 지급 대상자는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축의금, 부의금 지급 대상자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지급 명의자 본인에게 집행하거나, 하급 기관장이 단체장이나 상급 기관 장에게 축의·부의금품 지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기관을 의미함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 가능 ○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 하는 경우,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② 출장여비 분야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출장여비 전액 지급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의 관용차량 이용자에게 출장여비 지급 < 관련 규정 > ?? 근무시간중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금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 관내 출장여비는 4시간이상 출장시 2만원, 4시간미만 출장시 1만원 지급 - 관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③ 외부강의 등 신고 분야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수령 ○ 강의개시 3일 전 사전 신고 미이행 < 관련 규정 >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 ??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 관련) (단위: 만원/ 1시간) 구 분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상 한 액 50 40 30 20 1시간 초과시 상한액 75 60 45 30 -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 위반시 징계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 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붙임 3> 공무원(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 행정팀 작성 점검개요 기 관 명 : 관악소방서 점검기간 : 2018. 09.10. ~ 09.27. 점 검 자 : 직) 소방○ 성명 (인) 직) 소방○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부서장 성명 (인) 점검결과 총평 잘된 점 -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예산분야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 미흡한 점 - 외부강의 신고 총 ○건 중 정상신고가 ○건(3일 전), 지체신고가 ○건, 사후신고○건으로 외부기관과 강의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신고가 확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관용차량 사용 및 4시간 미만 출장임에도 4시간 이상 출장으로 착오 지급하여 000,000원 즉시 반납 조치함. 개선방안(건의사항 등) - ※ 자체 점검결과 내부보고서(별첨 제출) <붙임 4> 2018년 추석명절대비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부서명 : 관악소방서) 1. 자체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행정팀 작성) 구 분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건 수 내 역 계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봉천119안전센터 신림119안전센터 난곡119안전센터 2. 자체감찰 실적 (행정팀 작성) 구 분 감찰기간 감찰 인원 감찰대상 지적기관 (부서) 지적인원 결과조치 부 서 인 원 개 소 비율 (%) 명 비율 (%) 시정 교육 주 의 훈계 이상 계 3. 공직기강확립 및 행동강령 자체교육 결과(전 부서 해당-사진2장 포함) □ 교육 실적 구 분 교육일시 교관 교 육 대 상 교육실시 기관?부서 및 인원 교육내용 및 방법 부서 인 원 교육실시 기관·부서 교육실시 인원 교육 방법 교육내용 기관 (부서)수 비율 (%) 인원 (명) 비율 (%) 계 00과 00안전센터 □ 교육 사진 구 분 교육 사진 00과 00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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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조사 및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043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치곤 (02-875-4373) 관리번호 D00000344295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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