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325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자은 박원근 09/11 기봉호 협조 ’18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심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심사계획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공모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자치구를 선정·지원하고자 함 ?? 공모개요 ? 신청기간 : ’18. 8. 27(월) ~ 9.7(금) ? 대 상 : 15개 자치구 - 서울시 지원 운영비(450백만원) 이외 부족 예산 확보 및 센터 장소 제공 조건 ? 신청방법 : 공문 접수 ? 신청현황 : 7개 자치구() ?? 심사일정 ? 일시(장소) : ’18.9.13(목) 14:00 ? 심사위원회 구성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방법 : 심사기준 및 안건 논의 후 위원별 개별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심의위원에게 제공 예정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항목당 점수는 최저 점수(배점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각 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 ? 각 심사위원 중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는 평가 배점표 “사업계획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평가기준 ? 기관평가(30점) - 장애인 전담 부서 설치,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구성의 전문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수행 의지 및 관심도 ? 사업계획 평가(40점) - 시(市)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충실성 - 발달장애인 수 및 관련 시설 수 등 시설설치 필요성 ? 사업실행능력 평가(30점) - 재정 분담 비율 등 재정부담 적극성, 구체적 확보 방안 - 센터 설치 예정지의 적정성, 인접시설 활용도 등 실현가능성 ?? 소요예산 : 1,100,000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 수당 : 150,000원 × 6명 = 900,000원 - 다 과 비 : 20,000 × 10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최종 선정 자치구 발표 및 기능보강비 재배정 : 2018. 9월 중 붙임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심사위원별 평가 배점표 1부.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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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56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325
D000003443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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