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안내 1. 법무담당관-11947(2018. 8. 20.)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실·본부·국의 주무부서에서는 실·본부·국장 일정에 우선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 일 시: 2018. 9. 21.(금) 10:00~ ○ 장 소: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회의주재: 행정 제1부시장 ○ 안 건 ①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 - 시장발의(수정가결) / 의원발의(전체) ② 제284회 정례회에 제출할 시장발의 조례안 ③ 규칙안 ○ 참석대상: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36명(실·본부·국장) ○ 제안설명: 안건 소관 실·본부·국장 3. 특히,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는 조례공포안건인 ① 시장발의 수정가결 조례안과 ②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셔서,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어 오는 즉시 확정방침 수립 등을 추진하여 2018. 9. 18.(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 수립(붙임 2 참조) ○ 대 상 - 시장제출 조례안 중 수정가결된 조례안(원안가결은 대상 아님) - 의원발의 조례안(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 모두 대상임) ※ 각 최종 안건(조례안) 확인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참조(☞ 클릭) ○ 전결권자(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단위업무 23. 참조) -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시장 -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부시장(중요사항), 실·본부·국장(경미사항) - 시장제출 조례 수정가결: 시장(중요사항), 부시장(경미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법무담당관 협조결재 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8. 9. 18.(화)까지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수신: 법무담당관) ○ 공문에 1. 상정안건(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 2. 확정방침, 3. 제안설명서 첨부 붙 임 1. 공포조례안건 작성례 각1부 2. 확정방침 작성례 각1부 3. 제안설명서 작성례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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