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881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병오 정훈모 이철범 09/11 배광환 협 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3)」의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보고드림 Ⅰ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3항 관련 <별표3> 제2호 나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적용토록 개정되었음 ○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재생센터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8. 7. 17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물재생시설과-9279) ○ ‘18. 7. 24 : 공공갈등진단 회신 “갈등이 없는 것” ○ ‘18. 7. 27 : 부패영향 평가결과 통보 “원안동의” ○ ‘18. 8. 1 : 성별영향분석 평가의견 통보 “원안동의” ○ ‘18. 8. 2 ~ 8. 22 : 입법예고 - 별도 제출의견 없음 ○ ‘18. 8. 23 : 법제심사 의뢰 ○ ‘18. 9. 6 : 법제심사 완료 Ⅱ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3> 제2호 나목기타에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내용 추가 ○ 신?구 대비문 현 행 개정안 [별표 3] 2. 주차시설 [별표 3] 2. 주차시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신 설>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동 조례 부칙 신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9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9.21 ? 시의회(제284회 정례회) 제출 -----------------------11월 중 ? 조례개정안 공포 및 시행 ---------------------------- 1월 중 붙임 : 1)「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881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오 (2133-3831) 관리번호 D00000344335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