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소사용 승인 알림(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 해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홍보과-1876(2018.9.7)호 장소사용승인 검토 결과와 관련입니다. 3. 개최에 따른 난지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동 행사로 인해 공원이용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청소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행사 안전요원 등을 집중배치, 장애인 안내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첨부된 승인조건을 반드시 이행 및 준수하시고, 그 외 사항은 난지안내센터 (전화 3780-0612)와 협의 후 사용하여 행사장 주변 시민들이 동 행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승인내용 가. 행 사 명 : 나. 행사일시 : 다. 장 소 : 라. 참여인원 : 마. 시설물 설치 현황 : 별첨 행사계획표 참조 시설물 설치기간 : 바. 행사내용 : 힙합 뮤지션들의 퀄리티 있는 공연과 스트리트 패션, 프리마켓, 전시회 등 다양한 스트리트 문화들이 어우러진 복합 페스 6. 승인조건 (첨부 “장소사용 승인조건” 외 추가 조건사항) 가. 시설물 설치 및 차량 출입 : 안내센터와 사전 협의 후 충실히 이행 나. 행사종료 후 한강공원 내 시설물(수목, 잔디, 기타 시설물 등)이훼손된 경우 안내 센터와 협의 후 즉시 행사주최측에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미 복구시 원상복구 비가 부과되며, 행사전 보상을 위한 시설물 복구(보상) 보증보험증권 제출 다. 무대 및 음향기기 배치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소음발생 최소화 되도록하고 모든 스피커 방향을 조정(지시 위반시 행사 취소) - 무대 앞 20m지점 측정치 07:00~21:00 90dB 이하 유지 준수 - 조명 사용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 고갯마루 높이 이상 빛이 넘지 않도록 유지 라.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마련 행사진행 도우미, 안전요원, 주차관리요원 배치, 안내소 설치 운영 경비, 화재방재(소방차량 배치), 응급구호(의료인력 및 구급차 배치), 행사 관련 보험가입 (인적 상해 보험 포함) 안전요원은 필히 일반인과 구별할 수 있는 복장(유니폼) 착용, 경광봉,호루라기 휴대 난지안내센터 1초소, 자전거도로 접속 위치 5곳에 시설물 설치 시작부터 철거 종료 시 까지안전요원 각 1명 필수 배치 사전 및 행사 중 관람객 대상 음주운전 및 강변북로 진입 금지 경고문 표출 공연장 이용 안내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보행자 이동경로 안내 강화 행사 시작부터 종료 후 1시간 이상 강변북로 진출입로 5곳에 안전요원 각 1명 필수 배치하여 공연종료 전후 관람객 강변북로 진입등 예방 시설물 설치 및 철거작업시 시설물 및 잔디보호 감시요원 2명 필수 배치 마. 재해대처 신고는 3,000명 이상일 경우 자기 책임하에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 계획의 신고 등)에 의한 당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필 하여야 하며, 행사시작 전까지 재해 대처계획 신고필증 제출하여야 함 바. 취사, 상품홍보,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 행위 및 정당· 종교· 집회 행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한강공원 이용이 제한됨. ※ LPG, 석유 등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하천법제46조및제98조의거 과태료처분 대상임 사. 하천법에서 금하고 있는 취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완제품 및 즉석 형태의 음식물 판매 (음료수 등)는 공연장 내부로 한정하며, 관람객의 음식물반입을 허용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금지” 표시 문구 게재하지 말것. 아. 음식물 판매가격은 시중 편의점 가격과 동일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판매 자. 행사장내 안전을 위해 병입류 반입은 금지 차. 행사기간 중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전기는 주최 측에서 별도 발전차 등 확보하여야 함. 카. 방음벽 및 잔디보호 매트 설치 : 장소사용 승인 면적 전체 ※ 단, 잔디보호 메트는 사용면적 전체 1/3이상이 되도록 공연일 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스탠딩죤, 각 부스 내부 및 부스 앞 3m, 주 출입로, 화장실 출입로, 보행로 모서리 등 통행이 많을것으로 예상 되는 곳으로 조정가능 타. 행사중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 사고 및 우리 본부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주최측에 있음. 파. 행사기간 중 소음 등의 민원 발생 예방 및 대처에 미흡하다고 우리본부가 인정하는 경우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7. 사용료 : 가. 장소사용료 : 25,989㎡×30원×9시간/2시간=3,508,520원 나. 시설물점용료 : 1,510㎡×285,000원(공시지가)×1.5/100×6일/365일=70,740원 8. 잔디 및 시설물 복구 예치금 : 가. 가입기간 : 행사 종료일로부터 두달간(10.7~12.6) 나. 산출내역(5% 내외) : 다. 보험증권과 별개로 잔디보호메트 설치 계약서, 방음벽 설치 계약서 제출 9. 입장권 발매총액 10% 납부 가. 행사전 : 가입기간 : 행사 종료일로부터 두달간(10.7~12.6) 사업비, 참여인원, 과년도 입장권판매액 감안 비교 산정 나. 행사 종료후 30일이내에 입장권 발매 정산서류 제출하고, 입장권 발매총액의 10%를 납부(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 10. 청소이행예치금 : 가. 청소이행예치금 발급 가상계좌로 입금, 행사 후 반환 받을 통장사본 제출 나. 행사종료 후 청소이행 준수여부 확인(안내센터와 합동점검표 작성) 후 반납조치 (청소 미이행시 청소이행예치금 “반환불가 사유”가 됩니다) 다. 쓰레기 수거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작 판매하는 규격봉투(공원내 매점에서 판매)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필히 되가져 가야 하며, 청소 외주 용역시 청소용역계약서 제출 11. 기타사항 가. 행사 전 “첨부 승인내용준수각서”(대표 서명, 날인)해당 안내센터 제출. 나. 협의 후 행사시 센터근무자는 현장에 출장하여 승인조건 준수여부 확인함 다. 사용료 및 청소이행예치금, 보증보험 증권은 승인서를 받은후 5일이내 납부 및 제출하여 주시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라.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장소사용 불가 마. 동 행사로 행사장 인근 강변북로 도로에 차량의 불법주차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마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02-3149-6352)와 교통 관련 사전협의 하시기 바람. 붙 임 : 1. 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서, 행사 계획서, 문화홍보과 검토서 등 각 1부. 2.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 및 준수각서 등 1부. 3. 청소이행예치금 고지서 1부.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주)마스터플랜프로덕션 주무관 최호철 센터장 홍정원 운영총괄과장 전결 09/11 권순철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702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난지안내센터 (상암동) / 전화 02-3780-0612 /전송 02-3780-0610 / 006just@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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