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일상경비 집행 제한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1489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이정연 정정숙 09/11 이형우 협 조 총무팀장 최동철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일상경비 집행 제한 계획 2018. 9. 연구지원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일상경비 집행 제한 계획 일상경비 교부 전 확인과 집행 후 점검을 통해 1회용품 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환경보호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근거 ○ 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일상경비의 교부)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실천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9호. ’16.4.28) ○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환경부, ’18.7.) 2 현 황 ○ 1회용품(컵, 접시 등)은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직접 구입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15년 기준 본청 1회용 컵 구입비 연 13백만원(1,325천개) 3 추진방안 【개 요】 ◆ 주요내용 : 일상경비 교부 전 확인과 집행실태 사후 점검으로 1회용품 구입 금지 시행 ◆ 시행기간 : ’18.9.1 ~ 12.31 ◆ 적용대상 : 본청(본부?사업소 별도 시행) ◆ 구입금지 1회용품 : 1회용 컵?접시?용기?봉투, 나무젓가락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회용품 ?? 일상경비 교부 전 확인 제도 실시(’18.9. ~ 12.) ○ 교부신청 시 구입제한 1회용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 - 품의담당자가 일상경비 교부신청 전자문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원인행위 검토시 확인 후 교부결정 <교부신청시 기재사항> 점검사항 해당유무 비 고 1회용 컵?접시?용기?봉투,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구입내역이 없음 Y/N □□ ?? 일상경비 집행실태 사후 점검(’18.12) ○ 일상경비 집행 후 1회용품 구입내역이 있는지 점검하고 구입현황을「행정포털 업무공지」에 공개 - 주무부서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경리팀에 통보 ○ 1회용품 구입 부서는 향후 3개월간 일상경비 교부상세 내역을 필수 입력 - 교부상세 내역을 지출건별로 필수 기입하여 1회용품 구입비용이 있거나 미기입한 경우 반려 및 정정 요구 향후 매년 일상경비 집행 검사시 1회용품 구입여부 점검 및 1회용품 구입 부서는 3개월간 교부상세내역 기입 의무화 붙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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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일상경비 집행 제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1489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연 (570-3344) 관리번호 D0000034435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