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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서울 실현을 위한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189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임종학 도찬구 김완집 09/11 김태균 협 조 - 스마트시티 서울 실현을 위한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계획 2018. 9.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스마트시티 서울 실현을 위한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계획 자치구 등 개별 운영중인 CCTV를 市 중심으로 구청?경찰?소방?재난망(網) 등과 통합?연계하여 범죄예방, 재난구호,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시범구축 및 검증사업 계획임.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2조 ?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6조 및 제29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결과(‘18.3.21, No.5877) ? 추경예산 편성 추진계획(‘18.7.19, No.14211) ?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계획(‘18.7.26, No.14732) ?? 추진방향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클라우드 :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데이터를 통합운영하는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서비스 및 도시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SW을 말함(통합관제, 통합운영, 통합연계, 통합DB) 구축 추진을 통해 방범, 교통, 환경 등 지능화된 스마트도시관리 및 환경 조성 ? 구청에서 운영중인 CCTV 영상정보를 112·119·재난안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간 영상정보 제공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2 추진경과 ?? 서울시-국토부 핵심정책협의 과제선정(‘17.8,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 서울시-국토부-과기정통부 업무협약 체결(‘17.11.24, 코엑스)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컨설팅(NIA, ‘17.12) ?? 중앙정부 공모과제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국토교통부) ? 과제공모(‘18.2.7), 과제선정(‘18.2.28), 국고보조금 교부(‘18.3.14, 7.9)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선정기관 공유회의(총4회) ? 선정기관 : 서울시, 마포구, 서초구 ? 개 최 일 : ‘18.2.2, ‘18.3.9, ‘18.3.30, ‘18.5.15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실무추진단 구성(‘18.7.5) ??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계획(1부시장 방침, ‘18.7.26)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서울 안전망 ISP 업체선정(‘18.8.1, ’18.8~12)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서울 안전망 ISP 착수보고(‘18.8.21) ? 주관기관(5) :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외 3명 ? 전문가(12) : 국토부, 행안부, NIA, 국토연, 디지털재단, 서울연구원 등 ? 연계기관(8)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여성정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상황대응과, 마포구, 서초구, SKT ? 수행업체(6) : ㈜브이텍 컨소시엄(브이택 70%, 인프라닉스 30%)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18.7.31~8.31, 정보시스템담당관) ?? 신규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18.3.31~5.29, ISP, 행정안전부) ?? 스마트서울 안전망 유관기관 공유회의(‘18.9.11, 행정안전부) 3 사전절차 이행사항 검토 구분 관련규정 신청시기 심사대상 심사내용 검토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예산편성 前 예산 수반 정보화사업 중복성 여부, 자원의 재활용 및 통합가능성, 예산적정성 등 완료 심사요청 (‘18.7.31) 심사결과 (‘18.8.31) 투자사업 심사 (재정관리담당관)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사업계획 수립 後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등 제3차 투자심사 신청 (‘18.7.25) 지방재정영향평가 포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재무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사업 공고 前 20억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 계약심의 요청 (‘18.9.10) 일상 감사 (안전감사담당관)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입찰 공고 前 5억원 이상 물품구매 주요업무 집행前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일상감사 요청 (‘18.9.10) 보안성 검토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사업 공고 前 10억원 이상 정보통신망 신?증설 보안대책 강구 및 적절성 확인 계획수립후 신청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행정안전부)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사업발주 前 예산 수반 정보화사업 중앙부처 및 타 행정기관간의 중복성 심사 계획수립후 신청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사업발주 시 제안요청서 발주문서의 법적?기술적 적정성 검토 계획수립후 신청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재무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사업계획 시 5억원 이상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 우선구매 일부 분리발주 ※ 총액 발주시 사유 명시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담당관) 전자정부법 정보화개발 사업추진시 5억원 이상 IT기술 및 프로젝트 진단을 통한 위험통제 해당사항 없 음 4 추진계획 ?? 건 명 : 스마트서울 안전망 시범구축 ?? 사업기간 : ‘18.11~‘19.4(계약일로부터 약6개월) ?? 대상기관 : 서울시(112상황실, 재난상황실),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통사 ?? 소요예산 : 2,400백만원(서울시 1,200백만원, 마포구 1,200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발주방식 주요내용 비 고 계 2,400,000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2,163,500 종합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플랫폼 및 5대연계서비스 망연계장비 (SW 분리발주) 236,500 조달구매 연계기관 보안장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 주요과업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통합플랫폼 4대 핵심모듈 최적화 ? 통합관제, 통합운영, 통합연계, 통합DB ? 자치구(2)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1) ↔ 112·119·재난상황실 ? 시?구?112?119?재난상황실 영상정보 공유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 스마트도시 5대안전 연계서비스 제공(국토교통부 보급) ※ 여성안심이, 디지털시민시장실 연계(재난대피시설) ?? 계약방법 : 종합계약(공동집행방식),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종합계약 등), 제29조(공동계약),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 ?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수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찹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격 또는 효율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업체는 5인까지 구성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률은 5%이상 ?? 사업의 성격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계점의 불명확으로 공동이행방식 채택 ?? 연차별 계획 5 실행계획 ?? 시행방법 : 통합발주 (2기관 : 서울시?마포구)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계약 (공동집행방식) 채택 - 서울특별시가 대표기관으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종합계약협정서 작성 - 종합계약협정서 : 붙임4. 종합계약협정서 참조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산출물 품질보장을 위해 CCTV 추진협의체 운영 - 산학연관 CCTV 전문가로 구성(‘18.7.26),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조달구매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제2항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 소요예산 ? 기관분담 : 2,4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시비/구비 비고 계 2,400,000 1,200,000 1,200,000 서울시 1,200,000 600,000 600,0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마포구 1,200,000 600,000 600,000 전산정보과 ※ 국비 : 시?구비 5:5 매칭 (서울시 600백만원, 마포구 600백만원, 국토교통부 1,200백만원) ? 산출내역 : 붙임2.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 예산과목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시설비(401-01) ?? 시스템 구성도 ?? 추진일정 6 향후 계획 ?? 완료 및 추진 중 ? 투자심사(지방재정영향평가, 재정관리담당관) - 진행중 : ‘18.7.25 ? CCTV추진협의체 구성 ? 완료 : ‘18.7.26 ? 예산타당성 심사(정보시스템담당관) - 완료 : ‘18.7.31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동의서(자치구) - 징구중 : ‘18.8월~9월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재무과) - 진행중 : ‘18.9.10 ?? 향후일정 ?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 ‘18.9. ? 종합계약협정서 체결(마포구청) : ‘18.9 ? 제안요청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18.9 ? 계약 심사(계약심사과) : ‘18.9 ? 추경예산 확정(시의회, 예산담당관) : ‘18.9.14 ? 사전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안전부) : ‘18.9.~10. ?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 : ‘18.9.~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재정관리담당관) : ‘18.10. ? 사전공고(5일간) 및 사업공고(40일간) : ‘18.10.~11. ? 평가, 업체선정, 계약 및 선급 지급 : ‘18.12. ? 사업시행 : ‘18.12.~‘19.5. 붙 임 :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종합계약협정서 1부. 4. 사전절차 검토 및 이행 1부. 5. HW 및 SW 구축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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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제안요청서(안)_스마트서울안전망시범구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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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산출기초조사서(안)_스마트서울안전망시범구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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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종합계약협정서(안)(서울시+마포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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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사전절차 검토 및 이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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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hw 및 sw 구축범위(sw분리발주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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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서울 실현을 위한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189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학 (02-2133-2884) 관리번호 D0000034430626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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