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5805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代박운용 09/10 김영수 협조 설 계 변 경(제1회) 시 행 【동작대로(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설 계 변 경(제1회) 시 행 【동작대로(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동작대로(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에 대한 현장여건 및 수량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위 치 : 과천대로 서울시계 ~ 동작대로 방배경찰서 앞 ? 규 모 : 중앙버스전용차로 2.8㎞, 버스정류장 4개소 ? 총사업비 : 80억원(도급비 2,420백만원) ? 사업기간 : ’17. 12. 22. ~ ’18. 9. 30. ? 시공사/감리단 : ㈜성림이엔씨 / ㈜동성엔지니어링 2 추진경위 ? ’16. 5. 17. : 사업시행계획 수립 ? ’16.12. 1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7. 8. 31.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완료 ? ’17.11. 1. : 공사 시행 요청(교통운영과→도기본) ? ’17.11. 29. : 공사 발주 ? ’17.12. 13. : 공사 계약 ? ’18. 3. 13. : 착공 ? ’18. 3. 20. : 공사중단(모범운전자 배치에 대한 방배경찰서의 무리한 요구) ? ’18. 4. 16. : 공사재개 ? ’18. 6. 21. : 공기 연장(동절기 도로굴착통제 및 교통관리원 배치 협의 기간 중에 공사 중단되어 6.30.→8.31.) ? ’18. 8. 27. : 공기 연장(폭염으로 인해 공사 중단되어 8.31.→9.30.) ? ’18. 9. 7. :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3 설계변경 내용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단위 : 천원) 구 분 공사금액 증?감 공 사 기 간 비고 당초 2,420,076 - 2017.12.22.~2018.09.30. 변경 4,040,300 증) 1,620,224 2007.12.22.~2018.09.30. ? 주요 변경(증?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공 사 비 당초 변경 증?감 1 포장재 변경(블록→판석) 71,610 329,060 257,450 2 버스정차대 PC패널 설치 - 478,040 478,040 3 교통관리원 운영비 반영 - 318,163 318,163 4 설계오류 및 실정보고 36건 반영 2,348,466 2,915,037 566,571 소계 2,420,076 4,040,300 1,620,224 ? 공사비 변경(증?감)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토목 1. 토공 231,007 163,017 -67,990 2. 배수공 75,216 100,739 25,523 3. 포장공 369,855 1,025,726 655,871 4. 교통안전시설공 367,789 399,503 31,714 5. 부대공 263,240 312,668 49,428 직접공사비 1,307,107 2,001,653 694,546 제경비 553,334 777,226 223,892 제비율 외 공종 7,955 - -7,955 공급가액 1,868,396 2,778,880 910,484 지장물 이설비 등 - 559,984 559,984 부가가치세 186,840 333,886 147,046 도 급 액 2,055,236 3,672,750 1,617,514 조경 6. 조경공 214,760 234,358 19,598 직접공사비 214,760 234,358 19,598 제경비 116,913 99,778 -17,135 공급가액 331,673 334,136 2,463 부가세 33,167 33,414 247 도급액 364,840 367,550 2,710 토목+ 조경 공급가액 2,200,069 3,113,016 912,947 지장물 이설비 외 - 559,984 559,984 부가세 220,007 367,300 147,293 도급비 2,420,076 4,040,300 1,620,224 관급자재비 1,573,980 1,750,250 176,270 이전비 282,200 - -282,200 총공사비 4,276,256 5,790,550 1,514,294 (단위 : 천원) ? 설계변경 사유 - 현장여건 변경 등 시공수량 증·감에 의한 실정보고(39건) 반영 4 조치계획 ?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시공수량 변경됨에 따라 시설공사에 대해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2. 설계변경내역서 1부. 3. 예정공정표 1부. 끝.
16074488
20210924225606
본청
토목부-15805
D000003442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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