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노인복지 예산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인복지 예산 관련) 께서는 서울의 높은 집값에 대한 반성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의 노인복지 예산을 0.001배(1,000분의 1)로 삭감해 주시기를 건의 하셨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지원) 등 관련법(기초연금법)에 의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서울시 등)가 비용분담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이며, 또한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검토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높은 집값과 계연성이 낮은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예산감액은 서울시의 단독 결정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인복지 예산과 관련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어르신복지과(2133-7408, 김선영 주무관)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9/1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3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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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노인복지 예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379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08) 관리번호 D0000034417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