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시정요구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시정요구 등 1. 용산구 정관변경인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반려사유> 가. 정관을 변경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신구 대조표”에 이사의 인감 인장 날인 누락 나. 제4조(사업의 종류)에 근거법령 누락 또는 근거법령 없음 - 1.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재가복지 지원 사업 : 사업내용 모호 및 근거법령 누락(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활동보조, 제2호 방문목욕, 제3호 방문간호, 제4호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2. 장애인 등의 신체적/사회적 재활을 위한 재활보조기구의 개발과 지원사업 : 근거법령 없음 - 3. 장애인 등의 교육/여가/문화 활동 지원사업 : 근거법령 누락 및 내용 보완대상(“등의 교육/여가/문화, 지원” 삭제 대상) (예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16조 제1항제1호 ㅇㅇㅇ활동보조 시설) -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에 의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근거법령 보완 대상 (예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장애인거주시설 라목의 ㅇㅇㅇ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 2항에 의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 근거법령 보완 대상 (예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ㅇㅇㅇ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시정요구> 가. 사회복지법인 정관 “기본재산 금액”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산의 총액”을 일치시키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정관(2017.6.20.기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3. 용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업무 추진 시 정관변경인가 중 목적사업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 외는 자치구 사무이므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정관변경 신청 시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85쪽)에 따라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별표1](붙임) 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신청 시 제출 자료 - 이사회 개최 시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통보한 증빙(등기우편물 발송 증빙 등) -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인감증명서 사본 및 인감 人影(일치 여부 확인용) 제출 붙임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0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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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시정요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245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441618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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