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대체인력)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0525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여성정책담당관 이부열 이현숙 09/10 윤희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상담팀장 최용배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대체인력) 2018. 9.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일반직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대체인력) 일반(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계사용을 신청함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임용 아동상담업무의 연속성을 확보 시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함 Ⅰ 현 황 □ 임기제공무원 현황 ○ 정·현원 구분 계 사회복지 행정 위생 직급 7급 8급 마급 9급 6급 8급 정원 7 1 1 0 4 1 0 현원 9 1 1 2 4 0 1 ※ 정원외: 2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보육사) □ 일반사회복지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2018. 8. 27. 행정국) 신청자 휴 직 신 청 기 간 직급 성명 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회복지 7 박혜리 ’18.5.29~’20.8.22 (27개월) ’18.5.29~8.26 (3개월) ’18.8.27~’20.8.22 (24개월) □ 임용근거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개선계획(인사과-2536, 2018.1.23.) ○ 2018년 서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17조제4항(임용요건), 제21조의3(임용절차) Ⅱ 임용계획 □ 임용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 임용인원: 1명 □ 임용직급 : 한시임기제공무원9호(일반직9급상당)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2018. 11. 1~ 2020. 4. 30) ※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을 정함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이내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내)토록 규정하고 있음 □ 소요예산 : 34백만원(금삼천사백만원) (단위 : 원) 구분 계 기본급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월 1,886,350 1,386,350 300,000 200,000 전체(18개월) 33,954,300 24,954,300 5,400,000 3,600,000 ※ 산출근거: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는 주40시간 근무 기준액을 35시간으로 산출 - 기본급: 1,386,350원 【1,584,400원(기본급) / 40시간】 × 35시간 ☞공무원보수규정 등 지침에서 정한 기본급(주40시간 근무)을 규정에 따라 주35시간 근무로 산출 - 기타수당: 300,000원 (직급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근무시간에 비례 산출) - 초과근무수당: 200,000원(최대 20시간 기준) □ 임용사유 ○ 휴직자가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으로 입소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 교육, 현장학습,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입양, 가족찾기 등 업무에 임하고 있어 ○ 해당 업무분야가 전문성을 필요로하고 있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임용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확보 Ⅲ 임용요건 □ 근무부서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 임용직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 응시요건 ○ (공통)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자격)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역?연령?성별)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 직무내용 ○ 아동복지센터관리시스템 DB입력 ○ 자치구 위탁보호아동 신상자료 입력 및 현황관리 ○ 가족찾기 및 기록물 관리 ○ 의료급여 취득 및 상실, 입퇴소 대장 관리 ○ 가족문제 상담, 입양, 입소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 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 □ 임용대상자 선정: 아동복지센터에서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 □ 대체인력 배치 : 임용내용에 따름 Ⅳ 임용방법 □ 임용절차 □ 임용계획 수립 시 예산과장·재무과장 협조 요청(불승인 시 임용불가) ○ 사유 : 서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름 ※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인건비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계획방침 수립시 “예산과장·재무과장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함(예산초과시 임용계획 불승인 할 수 있음) □ 적격자 구인(방침서 확정 후) : 서류심사 및 선정(아동복지센터) ○ 근거 : 서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제2장)-임기제공무원 임용 - 임용공고 및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 가능(임용령제21조의3~5항) ○ 임용요청시 자격요건 증빙서류 징구 및 결격사유 조회서류 첨부 Ⅴ 기대효과 □ 전문인력으로 직무를 대체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확보 □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정의 신뢰도 향상 Ⅵ 행정사항 □ 아동복지센터: 적격자 구인 및 임용요청(아동복지센터 → 가족담당관) ○ 적격자 구인 시 검토사항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 성과계획서 - 제출서류 확인(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제출서식에 따름)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본확인) □ 가족담당관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요청 및 발령 □ 인사과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및 통보 첨부 1)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식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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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대체인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0525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34420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