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및 안전모 미착용 건설현장 적발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및 안전모 미착용 건설현장 적발 통보 1. 서울시에서는 추락재해로 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어사대를 운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안전어사대는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시설과 안전모, 안전대 착용여부, 공사현장 주변 주민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단속하고 있읍니다. 2. 안전어사대에서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허가표지 판 미설치,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현장을 적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관리 부서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 시고, 행정처분기관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시공사는 2018.8.17.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장으로부터 건설현장 보 호구 미착용 계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적발되었으므로 감리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안전장구 미착용 및 건축허가표지만 미설치 적발사진 1부. 2. 단속결과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정석종합건설(주),풍수건축사사무소 수사관 조성주 안전단속팀장 양연화 시설안전과장 09/10 代배진수 협조자 수사관 황영식 시행 시설안전과-13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052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9.3 안전장구 미착용 사진(용산구 청파동 1가 58-4).hwpx

    비공개 문서

  • 단속결과서(청파동 1가 58-4).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및 안전모 미착용 건설현장 적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361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052) 관리번호 D000003441653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