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징수결의(양화4호점) 1. 환경과-7795호(2009.07.17.)호와 관련입니다. 2. 양화안내센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징수 결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일시: 2018.9.10. 나. 결의내역: 쓰레기 규격봉투 100ℓ짜리 100매 다. 세 입 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라. 산출내역: 2,000원×100매 = 200,000원 마. 산출근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24조〈별표 4〉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사. 납부기한: 2018.9.25. 아. 납 부 자: 붙임 1. . 2. . 끝. 주무관 김용수 양화안내센터장 김영일 총무부장 09/10 박기용 협조자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시행 양화안내센터-1302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 / 전화 02-3780-0581 /전송 02-3780-0580 / yskim88@seoul.go.kr / 부분공개(6)
16070223
20210924230308
본청
양화안내센터-1302
D000003441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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