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누수신고 보상금(문화상품권) 지급(2018. 7. 26. ~ 2018. 8. 31.) 서울시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 포상금지급)에 의거 누수신고 보상 대상자(D=80mm 이상 누수신고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선별 후 아래와 같이 보상금(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보상금액: 문화상품권 금60,000원(금20,000원/인 3인) 나. 대상기간: 2018. 7. 26. ~ 2018. 8. 31. 다. 지급대상: 라. 지급방법: 등기우편 붙임: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1부. 끝. 주무관 이동규 주무관 강희창 시설관리과장 09/10 편병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0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066942
20210924230308
본청
시설관리과-16047
D00000344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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