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공시지가 조사.평가(산정)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2903(2018.09.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19년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업무지원자에게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스티커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각 자치구의 협조 요청이 있어 3. 자치구에서는 동 스티커를 소지한 자에게 동 법 제4조에 따라 공시업무 관련 공부(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발급 및 차량운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스티커명 : 2019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조사ㆍ평가(산정) 나.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활용기간 : 2018. 7. 18. ~ 2019. 8. 31. 라. 발급대상 : 조사ㆍ평가(산정) 담당자 및 업무지원자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스티커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9/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8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6066717
20210924230308
본청
토지관리과-15835
D00000344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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