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알림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2914(2018.9.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7월)에 따라「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참여 우선지원 대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우선지원 대상 기준 변경 구 분 변경 전 개 정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건보료 개편 후 판정 가능한 최저 기준중위소득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3자녀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종전과 동일 붙임 2018. 기준중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액 한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유지영 청소년시설팀장 代최동수 청소년정책과장 09/10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55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6 /전송 02-2133-1430 / bangto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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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572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영 (02-2133-4126) 관리번호 D00000344161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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