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와 관련입니다. 2.2017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외부 공인회계사의 자본금 심사 결과 및 기술능력 심사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처분제외)처리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혐 의 검 토 결 과 1 2 3 붙 임 : 1. 자본금 심사결과서 각 1부. 2.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1부.(기술능력)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代배진수 안전총괄관 09/10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6066224
2021092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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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3327
D000003441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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