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설치비 지원대상 2차 모집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652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미란 이노성 09/10 代이노성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설치비 지원대상 2차 모집계획 2018.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설치비 지원대상 2차 모집계획 ’18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2차 모집을 9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20일간) 시행하여 악취민원발생사업장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지원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모집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018년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생활환경과-제5078호)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이내 지원 ? 모집기간 : 2018. 9. 11(화) ~ 10.2(화) (22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물 게재, 자치구 및 요식업 협회 등 관련기관에 공문 발송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법령 위반내역(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지원대상 선정발표 : ’18. 10월중 (선정자에게 직접 개별통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기타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Ⅱ 향후 추진일정 ? 지원대상 2차 모집 공고 : 9.11(화) ~ 10.2(화) ? 지원신청서류 및 현장실사 : 9.17(월) ~ 10.5(금) ? 설치지원대상 선정 심사 및 지정 통보 : 10월중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설치비 지원 : 10~11월 붙 임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대상 제2차 모집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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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설치비 지원대상 2차 모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652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4423658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