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8번, 이승미 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3113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박태욱 손형권 代이진구 여장권 09/10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8번, 이승미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승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88번] 1. 지하철 단체권의 이용방법 2. 지하철 단체권의 사용현황 및 실적 3. 지하철 단체권의 근거(기존은 단체로 승차X)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1. 지하철 9호선 단체권 이용방법 ○9호선 구간(개화~종합운동장/30개역)에서 단체권은 『9호선 여객운송약관 제17조(단체권의 발매)』에 의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함 ① 20인 이상 여객 필요, 모두 동일한 구간 및 경로 설정 ② 여객의 대표자 1인이 해당역(역무실 또는 안전관리실)에서 발급 ③ 역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게이트를 이용 ※ 20인 미만일 경우,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 후 발매가능 ※ 단체권 운임, 이용방법 등은 서울시 및 수도권 지하철 대중교통기관과 동일 2. 지하철 9호선 단체권 사용현황 및 실적(최근 5년간, 2014~2018.8) (단위 : 건, 천원) 구 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 수 소 계 395 98 91 113 63 30 1단계 388 98 91 108 61 30 2단계 7 - - 5 2 - 금 액 소 계 14,358 4,568 3,532 3,518 1,833 907 1단계 14,288 4,568 3,532 3,489 1,791 907 2단계 70 - - 29 41 - ※ 상기 단체권 실적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 단체권을 포함 한 실적임 ※ 9호선 2단계 개통일 : 2015.3.28 3. 지하철 9호선 단체권 시행근거 ○9호선 구간(개화~종합운동장/30개역)의 단체권은 『9호선 여객운송약관 제17조(단체권의 발매)』에 의거 발매 및 이용이 가능 < 9호선 여객운송약관 제17조(단체권의 발매) > ① 단체권은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과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솔하는 조건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열차운용 및 수송능력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매합니다. 다만, 20인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발매할 수 있습니다.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정한 유아단체는 제1항에 의합니다. ③ 단체권을 발매한 후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 2133-4169 담당자 박태욱 작 성 일 : 2018.9.10.(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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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8번, 이승미 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113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욱 (02-2133-4169) 관리번호 D0000034417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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