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기한 도래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자 알림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 다음과 같이 미납되어 통지하오니,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납부자 결정결의 등록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결과 위반자 위반대상 (위 치) 위반내용 부과금액 (자진납부금액) 사전통지일 (납부기한) 납부여부 비고 김현순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24번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영업소재지 변경 지연신고) ₩100,000 (80,000) 2018.7.9. (2018.8.10.) 미납 끝. 예방과장 담당자 권태로 위험물안전팀장 김석중 예방과장 09/10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02 ( ) 접수 ( ) 우 01137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4-8119 /전송 02-926-0119 / 25188@seoul.go.kr / 부분공개(6)
16065449
20210924230308
본청
예방과-11502
D000003442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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