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시소방시설 강화기준 건에 대한 회신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임시소방시설 강화기준 건에 대한 회신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송파소방서 예방과-13969(2018.6.26.)와 관련, 건설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가 강화 되었음을 이미 알려드렸으나, 세부기준 및 적용시점에 대한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2015.1.8.(건축허가 동의시)부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의하여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또한 2017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 의결사항을 적용하여 대형소화기 6개이상 배치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미적용 시켜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는 용접작업 등 대형공사장 간담회 및 공사현장 점검을 통하여 대형소화기 6개 대신 간이소화장치 설치를 권장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서도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6.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최근 마곡동 공사장 화재 등이 임시소방시설의 미흡함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소화장치 및 임시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화재예방에 힘써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붙임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조 알림 1부.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강상욱 예방과장 09/10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7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임시소방시설 강화기준 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70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현 (02-431-4105) 관리번호 D00000344192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