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 농협은행 신탁부 (경유) 제목 주식처분시한 연장 승인 1. 농협은행-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2018.9.6.)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수탁기관(농협은행)의 주식백지신탁 수탁주식에 대한 처분시한 연장신청을 검토후 다음과 같이 승인하여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신탁일 등록의무자 처분대상주식 연장신청기간 발행회사 위탁자(관계) 수량(주) 가액(천원) 붙 임 :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주무관 김용민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9/10 조미숙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조사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62 /전송 2133-1309 / goodym1025@seoul.go.kr / 부분공개(6)
16063898
20210924230308
본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96
D000003441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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