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1.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17459(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소재지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요청이 있어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적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을 붙임과 같이 재발급,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나. 대 표 자 : 다. 변경사항 : 소재지 변경(서울특별시 인가일 : 2018.6.27.) - 변경 전 : - 변경 후 : 라.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및 교부 붙임 :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변경전, 변경후) 각 1부 2. 법인 설립허가증 변경 신청 관련 서류 1부. 끝.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9/1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4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7)
16063625
20210924230308
본청
어르신복지과-16398
D00000344179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