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태양광 설치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태양광 설치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중 대도시에서 적용 가능한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생산도시를 조성하는『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을 수립,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3만여 세대에 보급을 완료 하였으며 대부분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동주택에서 미관, 안전 문제를 들어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임에 따라 이 경우 설치가 어려워지는 관계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 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관리주체’는‘관리사무소장’으로 정의돼있어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률상 해당이 없으나 실제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 태양광 시설 설치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상 설치 가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것 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설치시 사전에 보급업체에서 관리주체 및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 추진전 충분한 사업설명 및 이해, 설득 과정을 거쳐 입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본 사업의 뜻이 훼손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급과정에 있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녹색에너지과(담당자 최의두, 02-2133-357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의두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9/07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2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axlro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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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태양광 설치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860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의두 (02-2133-3571) 관리번호 D000003441101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