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정비계획 수립)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계획 수립)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동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4.「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사업의 실행지침”에는 구역계 설정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지정은 안전진단결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공동주택 단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상가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입니다. 6. 참고로 동법 제67조에 따라 구역지정후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9/0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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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정비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974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4412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