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우리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할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전결 09/07 代배진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6063124
20210924230308
본청
시설안전과-13250
D00000344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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