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우리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할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전결 09/07 代배진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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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250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206) 관리번호 D0000034411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