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방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방침 박정민(33무3578 운전자)과 이남주(양지상운(주) 택시 운전자)는 `17.10.2. 22:33분경 반포대교 북단 시점부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시설을 파손시켜 우리과에서 긴급 복구 후 관련 비용을 납부토록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기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소송개요 가. 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 나. 원 고 : 서울특별시 다. 피 고 : 박정민(피고1), 이남주(피고2), 박예원(피고1차량 소유자), 양지상운(주)(피고2차량 소유자) 2.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4,950,000원 및 2018.4.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사건개요 가. 33무3578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박정민과 서울33자5790 K5 택시 운전자 이남주는 2017.10.2. 22:33분경 각각 한강중학교 교차로에서 반포대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나. 반포대교와 잠수교로 나누어지는 곳에서 “박정민”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시 좌측 뒤범퍼 및 휀더부분과으로 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는“이남주”차량의 앞 범퍼 우측을 충격하여 다.“이남주”차량이 좌측(중앙선 방향)으로 튕겨나가면서 반포대교 북단 중앙분리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충격흡수시설이 파손된 사고입니다. 4. 손해배상 책임발생 사유 가. 우리과에서 파손 된 충격흡수시설을 제거 임시 조치 후 “박정민”과 이남주 소속“양지상운(주)”에 교통시설물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나.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과에서원상 복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충격흡수시설 철거비용 금1,980,000원과 재설치비용 금2,970,000원, 합계 금4,9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상기 피고들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 5. 결 론 가.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코자 함. 6.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소송보조자)지정 가. 소송대리인 : 필요시 선임 나. 소송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다. 소송보조자 : 교량안전과 토목5급 정회평 교량안전과 토목6급 송시영(주보조자) 붙임 : 1. 소장(안) 1부 2. 입증서류 1~4호. 끝. 주무관 송시영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안전총괄관 전결 09/07 하종현 협조자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교량안전과-157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64 /전송 02-2133-1429 / ssyw@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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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장(손해배상 청구)(1).hwpx

    비공개 문서

  •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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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통시설물 원상복구 요청(반포대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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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임시복구 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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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충격흡수시설 구매 설치대금 지출(반포대교 북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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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방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5765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시영 (02-2133-1964) 관리번호 D000003441118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교량유지관리 > 소송및배상책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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