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안 행정예고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안 행정예고 알림 1.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와 관련하여 확대 운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 시민신고제 현행 운영개요 <시민신고제 개요> ○ 운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신고대상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상태의 차(07:00~22:00)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 신고매체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CARTAX), 우편 및 방문 ○ 신고시기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 처리방법 :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처리 나. 시민신고제 적용대상 확대(안) : 신고자료만으로 과태료 부과 구 분 현 행 확 대 안 주·정차 위반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좌 동 (추가) 소화전, 버스정류소,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행 또는 주·정차 위반 좌 동 ○ 선정기준 : ①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위반정도가 중한 장소 ②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 발생 소지가 적은 장소 ○ 시행방안 :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표식 설치 정도와 주민갈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여 시민신고에 대한 시민수용도 제고 다.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항목 신고범위 및 기준 신고대상 신고범위 비 고 소 화 전 지상식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시민 인식도를 위해 기타 소화장치에 대하여 신고범위 단계별 확대 추진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으로부터 10M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소방차(긴급차)통행로에서 소방활동 장애지역으로 명칭 변경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라. 시민신고제 기존항목 신고범위 명확화 신고대상 현 행 변 경 보 도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횡단보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교차로 교차로 5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현행 유지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버스전용차로에 주행 및 정지 상태에 있는 차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을을 알려드리니, 3. 귀 기관(부서)에서도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2018.09.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당지역 주민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행정팀장 조동철 교통지도과장 09/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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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155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4406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